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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앞두고 ‘깡통전세’ 전세금 받아내려면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11 16:52

수정 2013.02.11 16:52

#. 인천에 사는 박모씨는 현재 1억8000만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 이미 전세계약이 만료된 상태지만 집주인은 집이 팔리거나 다음 전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현재 집주인의 대출금은 1억9000만원이고 이 아파트 시세는 3억6000만원선.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하면 아파트 시세를 웃돌기 때문에 다른 전세입자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씨 역시 대출금이 너무 많아 재계약을 하기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집이 팔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답답하기만 하다.

이사철이 되면서 전세계약이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계약 만료 전 내용증명 보내야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많은 집주인들이 집값이 하락해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을 상회하는 '깡통전세' 신세가 되면서 다음 전세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매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집을 팔아 전세금을 빼주는 것도 여의치 않아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에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돼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만료 후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제도 한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림으로써 채권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 지급명령은 신청자가 굳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원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지급명령에도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으로 가야 한다. 소송제기에 앞서 우선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암묵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재판은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원고는 승소하게 된다.
만약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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