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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문자 작성 순서와 필수 문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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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7시간 4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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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문자 작성 순서와 필수 문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제·실무 가이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문자, 이렇게 보내면 빠르게 정리됩니다

만기 전 통보부터 당일 반환요청까지, 실제 분쟁에서 통하는 문구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감정 섞지 말고, 만기·금액·계좌·기한을 한 화면에 담아 두세요.

1.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흐름

전세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려면 만기 전에 통지하고, 만기 당일에는 반환요청을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시점은 일반적으로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알리고, 만기 무렵에는 보증금 반환요청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문자 자체도 증거가 되지만, 답장이 없으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격상해야 안전합니다.

문자에는 신원과 계약정보, 인도(이사) 계획, 요청 금액과 입금계좌, 그리고 입금 기한회신 요청까지 포함하세요. ‘후임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모호한 답변에는 인도일과 기한을 재확인하고, 지연 시 다음 단계(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를 예고해 협의를 정돈합니다.

만기 6~2개월 전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 통지
만기 0~3일 전
인도일·반환요청액·계좌·기한을 문자로 고지
답장 없음/거절
동일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
이사 필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지급 지연
지급명령/소송 → 판결 후 집행

2. 한 번에 통하는 문자 구성

감정 표현을 빼고 사실→요청→기한 순서로 간결하게 쓰세요. 아래 문장 요소를 조합하면 상황에 맞는 메시지가 됩니다. 동일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무방하되, 수신·회신 캡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① 본인·주소 — “○○시 ○○구 ○○로 △△, △△호 세입자 ○○○입니다.”

② 만기·인도 — “계약 만료일은 YYYY.MM.DD이며, 그날 주택을 인도하겠습니다.”

③ 반환요청액 — “보증금 금 ○○원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입금계좌 — “입금계좌: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

⑤ 기한·회신 — “YYYY.MM.DD 15:00까지 입금·회신 부탁드립니다.”

※ 답장이 없거나 지급이 지연되면 동일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3. 답장이 없을 때의 순서

회신이 없거나 지급을 미루면 같은 내용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을 확보하세요. 이사 예정인데 반환이 지연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주소이전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판결문으로 경매·채권압류에 나가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만기 경과 후 이행청구를 검토하세요.

A
내용증명 발송·등기조회 보관
B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C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D
집행 — 경매·채권압류

4. 자주 받는 질문 요약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대비를 위해 동일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안전합니다. 문자·카톡은 수신 및 회신 내역 캡처를 보관하세요.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언제 알려야 하나요? — 통상 만기 6~2개월 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구간을 놓치면 동일 조건의 갱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만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가 문제됩니다. 산정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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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진행을 설계해 드립니다. 실제 사건은 결국 변호사 1명이 전담합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 다수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대응합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알림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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