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후 경매 실전 가이드 | 배당요구·우선변제권·대항력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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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경매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거나, 근저당 초과로 경매가 진행(혹은 예정)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1.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도 권리는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로 점유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등기 시점과 기존 담보권(근저당 등)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완료했다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앞설 수 없습니다.
2. 경매개시 전·후에 따라 배당요구 전략이 달라집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배당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선순위 요건을 갖췄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검색을 하거나 통지서·매각물건명세서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3. 낙찰자와의 관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배당에 참여하면 통상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다만 일부가 남으면 잔액은 별도의 집행수단으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한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낙찰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전입일·확정일자·임차권등기 시점과 비교하여 선·후순위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기록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배당요구의 유무·신청일 등이 공개되므로 기일 전에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4. 배당요구·제출서류 체크리스트
① 배당요구서(사건번호 기재)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③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 등본 ④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포함) ⑤ 전입·점유일 증명 자료 ⑥ 보증금 잔액 산정표 ⑦ 통지서 및 기일 통지문. 종기는 보통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정해지며, 기한 경과 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편 발송 여부와 도달일, 접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5. 강제경매가 필요하다면 집행권원을 준비하세요
타 채권자 경매에 배당참가하는 것만으로 회수가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급명령이나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 별도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소·송달 가능성, 분쟁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와 순서를 정확히 잡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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