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과 접수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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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한 번에 끝내는 작성·접수 가이드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된 뒤에도 등기부에 임차권 표시가 남아 있으면 새 계약이나 매매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해 말소 촉탁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래에 필요한 상황 판단, 준비서류, 관할 선택, 비용 항목(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과 평균 처리기간, 전자신청·방문 접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면 무료상담으로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해제 신청서가 필요한 때와 판단 기준
통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는 표시를 없애기 위해 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말소를 원하지만 임차인이 오래 지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절차로 결정문을 받은 후 본래 사건에 해제 접수를 이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설정했던 표시는 해제가 완료되어야 후속 임대차나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장애가 사라집니다. 해제는 ‘보증금 반환 사실’ 입증이 분기점이며, 분할변제·공탁·상계 등 특수한 상황이면 증빙 구성이 더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비용·기간 한눈에 보기
준비서류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는 결정문 사본, 말소 대상이 등재된 등기부, 신청인의 신분·주소변동 확인 서류, 해제 신청서, 위임장(대리 진행 시), 그리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송달료 납부 확인을 갖춥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임차인이 자진 접수하는 경우 며칠 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취소를 통해 진행하면 심문 절차 등으로 수주~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차 목적물 소재지 법원이며, 법원에서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구조로 마무리됩니다.
전자·방문 접수 순서 요약
① 전자소송(민사신청) 또는 법원 접수창구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② 말소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을 정확히 표기하고,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를 선납한 뒤 납부번호 또는 영수확인을 첨부합니다. ③ 보증금 반환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좌거래내역, 공탁서, 합의서 등 증빙을 붙입니다. ④ 접수 후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고, 처리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재확인합니다. 임차인이 늦출 사정이 있거나 임대인 쪽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면 별도의 취소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빠르게 해결하세요
사안에 따라 분할변제, 공탁, 임대인과의 합의 조건, 소액 보증금 우선순위 문제 등이 얽혀 서류 구성과 표현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 문턱을 낮추었고, 사건을 맡기실 경우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다수의 전세금 반환·명도·집행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해제 또는 취소 전략과 증빙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확인 및 유의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지자체 세율·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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