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셀프 준비 가이드


6시간 3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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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셀프 준비 한 번에 끝내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를 셀프로 준비해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대로 진행하면 인터넷 전자신청·관할법원 접수 모두 수월합니다. 기간, 비용, 말소와 해제까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이럴 때 바로 진행하세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일부라도 미반환
기간 없는 계약은 해지통고 후 1개월 경과
묵시적 갱신은 해지통고 후 3개월 경과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유지됩니다. 등기부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 사용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일부 공간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 도면을 함께 준비하세요.
셀프로 준비하는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본 기재: 사건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차목적물 표시, 미반환 보증금액, 신청 취지·이유.
-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 소유 건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증빙(건축물대장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 지급 증빙(이체 내역 등).
-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소명: 전입일·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표기된 계약서 등.
- 임차 목적물이 일부인 경우 부분 도면 첨부.
- 주거용 아닌 용도(등기부 기준) 사용 시 주거 사용 입증서류 첨부.
핵심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의 사실관계를 문서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전자신청 시 스캔본을 준비해 용량·해상도를 점검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1
요건 확인
임대차가 끝났는지,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인지 점검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지,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미반환인지 점검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2
서류 준비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지급 증빙, 전입·점유·확정일자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지급 증빙, 전입·점유·확정일자 소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접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인터넷 신청) 또는 민원실 창구에 접수합니다.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를 함께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인터넷 신청) 또는 민원실 창구에 접수합니다.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를 함께 처리합니다.
4
결정 송달·등기
결정 송달 또는 촉탁등기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이사하더라도 기득권은 유지됩니다.
결정 송달 또는 촉탁등기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이사하더라도 기득권은 유지됩니다.
말소는 보증금 반환 완료 후 상대방 요구에 따라 협의·이행합니다. 해제·말소 단계에서도 분쟁이 잦으니 기록 보관을 권합니다.
실수 줄이는 핵심 포인트
일부 미반환도 신청 가능
전액이 아니어도 미반환 부분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아님 표기
등기부 용도가 사무실이어도 실제 주거 사용을 증명하면 가능.
부분 임차
다가구 일부 등은 위치·면적이 드러나는 도면을 꼭 첨부.
전자신청 팁
파일명에 문서 성격을 명확히 적고, 스캔본은 흑백 200~300dpi 권장.
전세금이 막히셨나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엔 바로 연결해 드리고, 시간이 안 되실 땐 아래 자료 요청으로 도와드립니다.
- 공식 홈페이지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반환·명도·집행까지 누적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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