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유리한 경우 정확 체크


5시간 53분전
3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정확 체크 · 법무사보다 변호사가 유리한 경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부터 차근히 준비하세요. 실제 진행 기준으로 필요한 항목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관할 법원 제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부 존재 시 해당 사본 포함)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포함) · 점유 시작일과 전입일 소명 서류
- 임대차 종료 입증 자료(계약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내용증명 등)
- 건물 일부 임차라면 해당 부분을 표시한 간단 도면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수입증지 · 수입인지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건물 용도가 등기상 주거가 아니나 실제 주거 사용이라면 사용 입증 서류(예: 건축물대장 등)
전자소송 진행 시 스캔본을 미리 준비하면 접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주소가 바뀐 임대인은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어 주소 보정 대비가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제출 순서와 진행 흐름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일부라도 미반환이라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 요건이 있었다면 해당 일자를 함께 소명하세요.
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관할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종료 입증 자료, 필요 시 도면을 준비합니다.
3) 비용 납부
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4) 접수
서면 또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즉시 보완합니다.
5) 결정
결정이 송달되거나 촉탁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6) 이사·권리 유지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무사 의뢰와 변호사 의뢰 무엇이 다른가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접수만 필요한 단순 사안도 있지만, 보정·이의·후속 집행이 예상되면 변호사 선택이 전체 일정에 유리합니다.
법무사에 맡길 때
- 신청서 작성·접수 대행 중심
- 절차 안내가 간편
- 사건이 단순하고 서류가 명확할 때 적합
변호사에 맡길 때
- 보정·이의 대응, 추후 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원스톱
- 쟁점이 있거나 임대인과 분쟁 심화 시 유리
- 우리 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결과까지 동행
무료 상담으로 바로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서류가 맞는지, 관할과 비용 산정, 전자소송 작성까지 전화 한 통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12:00~13:00 제외)
승소 자료 먼저 받아보기
전세금 반환 소송에 꼭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접수해 두시면 업무시간에 순차 안내드립니다.
어떤 법률사무소라도 실제 진행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맡습니다. 법도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의 경험으로 사건 초반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그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권등기명령기간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등록면허세
#송달료
#전자소송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