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 가압류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5시간 3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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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셀프 가압류 이렇게 준비하면 빠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사이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소송과 함께 채권·부동산 가압류를 정확히 걸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 진행하더라도 단계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셀프 가압류를 고려할까요
계약 종료 후 반환 지연, 연체 누적, 연락 두절, 재산 처분 정황이 보일 때는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대상은 예금 등 금전채권(채권 가압류), 주택·토지 등 부동산(부동산 가압류)이 대표적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이 간편합니다.
소송 전·중 모두 신청 가능, 다만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재산을 임의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병행해도 무방하며, 반대 목적을 가진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준비물과 체크포인트
계약·증빙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 보증금 지급·미반환 내역, 요구·통지 이력
대상 특정 은행·계좌번호 등 예금 채권 또는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기재
담보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은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로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비용 인지대·송달료 및 담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접수 전 산출을 권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절차 요약
01
관할 확인 ·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또는 본안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예금은 채무자 주소지·금융기관 지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02
신청서 작성 · 피보전권리(전세금 반환채권), 보전의 필요성,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합니다.
03
전자소송 접수 · 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가압류신청을 선택해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제출합니다.
04
담보제공 · 결정문에 담보 명시 시 기한 내 현금공탁 또는 보험증권 제출로 이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선담보제공을 활용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05
결정 정본 수령·집행 · 정본·집행문 교부 후 집행기관에 집행을 신청합니다(예금은 금융기관 송달, 부동산은 등기소 집행). 본안에서 승소하면 집행으로 자연 전환됩니다.
06
본안 병행 · 전세금 반환 소송을 신속히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과 조합해 회수 경로를 이중화합니다.
유의사항
보전의 필요성이 약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환 지연 정황·처분 위험 등 사실 자료를 정리하세요.
담보는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증권 제출이 비용·속도 측면에서 활용됩니다.
집행 단계에서 예금은 계좌 특정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기재와 일치해야 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전세금 반환 소송
내용증명부터 가압류·경매 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건별로 다를 수 있어 전화로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하기 업무시간 외 신청 가능
무료상담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02-591-5662 바로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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