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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계약 만료 통지 제대로 준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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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4시간 29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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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계약 만료 통지 제대로 준비하는 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내용증명 계약 만료 통지 한 번에 끝내기

만기 임박, 연락 없는 집주인, 애매한 문자 증거. 이럴수록 전세금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착수금 0원 정책 · 무료상담 운영

왜 지금 필요한가

계약 만료 전 2~6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종료 의사를 도달시키면, 이후 분쟁에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보다 확실하게 보낸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내용증명은 강제집행 문서는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과 기한을 분명히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달일을 기준으로 반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 주장에도 근거가 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당사자·부동산 정보 — 임대인·임차인 성명과 주소, 등기부등본 기준 주소, 임대차 목적물 표기.

임대차 계약 요약 — 체결일,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유무, 전입·점유 사실.

의사표시갱신거절 또는 계약 해지·종료 통지, 보증금 반환 요구지급 기한.

인도 관련열쇠 인도 또는 퇴거 예정일 기재(동시이행 쟁점 예방), 연락처와 입금 계좌 표기.

주의 — 감정적 표현·추측은 배제하고 사실기한만 명확히. 첨부할 자료(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는 목록만 적고 원본은 보관하세요.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인터넷우체국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등기 취급으로 발송합니다. 동일 내용 3부 원칙(수취인·발신인 보관·우체국 보관)과 등기번호로 도달 확인을 챙기세요.

수취인 주소는 가능하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주소로 기재하고, 우편물이 반송되면 새 주소 탐문·재발송으로 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낸 뒤 기한 내 반환이 없으면 상황에 맞춰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등을 검토합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즉시 권리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작성 안내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소송·집행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다수 언론 출연 경력을 보유하고, 전세금 반환 사건과 명도·제소전화해 등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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