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해결 전략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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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지금 무엇을 하면 바로 달라질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막혀 있다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와 절차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히 따라오시면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인도·열쇠 반환을 제공하거나 이사를 마친 뒤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아직 이사를 하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인도 제공에 준하는 효과를 갖추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계약 종료 통지, 열쇠 인도(또는 인도 제공), 반환 요구의 시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녹취보다 내용증명이 확실하며, 열쇠 인도는 사진·인수증 등으로 남겨두시면 이후 계산에 유리합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송 전 구간은 계약·정산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소송 구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자율과 기산점이 확정됩니다. 중간에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입금일 전후로 분리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와 절차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갱신 거절·해지 통지, 열쇠 인도(또는 인도 제공)와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남기십시오. 날짜가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사를 미루기 어렵거나 전입·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십시오. 이후 말소의무 이행(또는 이행 제공)을 갖추면 지연이자 청구에 힘이 실립니다.
합의가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십시오. 필요 시 가압류로 재산 이탈을 막고, 판결 후에는 경매·배당까지 한 번에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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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지급명령·본안소송, 판결 후 집행(경매·배당 요구)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산점·분할변제·공제 항목 등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서류를 확인하여 개별 계산표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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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사실관계·계약 내용·판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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