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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언제 시작할까 준비부터 소장 접수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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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4시간 25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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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언제 시작할까 준비부터 소장 접수까지 한 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지연이 길어질수록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이 승패를 가릅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처음 준비부터 소장 접수까지 막힘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한눈에 계약만료 확인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명령(필요 시)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판결 후 강제집행
준비 체크
  • 임대차계약서·입금내역·열쇠반납(인도) 증빙
  • 계약종료 통지 및 금반환 요구 사실(우체국 내용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 여부와 확정일자

원하는 상태의 그림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주택 인도를 이행합니다. 상대가 지연해도 절차대로 진행하면 법원 판결과 집행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시간표를 손에 쥔다는 감각으로, 오늘 필요한 한 걸음부터 밟아보세요.

01 내용증명

계약만료 또는 해지 사실, 반환 청구액과 기한을 명시해 발송합니다. 발송·도달 시점이 분쟁의 출발선이 됩니다.

02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를 앞두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할 때 활용합니다.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03 지급명령/소송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쟁점이 있거나 반박이 예상되면 소송을 택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치했을 때의 대조

확실한 통지 없이 기다리면 지연 기간만 늘어납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이전되거나 압류 순위가 밀리면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 송달 불능, 항변 대비 없이 서두르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됩니다. 오늘 증거를 갖추고, 선택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손실을 가장 작게 만듭니다.

현장에서 중요한 사실

동시이행 원칙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인도 의무는 함께 이행됩니다. 인도 준비(열쇠반납·점검일지)를 기록해 두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반환이 늦어 이사가 필요하면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비용 장점

인지액과 송달료만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다툼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취지

청구일 이후에는 법정 기준에 따른 이자가 붙어 손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구 시점 입증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능한 선택

착수금 0원으로 시작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합니다.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구체 안내를 받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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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필요한 안내 자료를 무료로 받아 보세요. 업무시간 외에 신청하셔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첫째,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합니다. 만료일, 해지사유, 열쇠반납 등 인도 준비 여부를 일지로 남기고, 보증금과 차임 정산 내역을 정리합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 반환 청구액, 지급 기한과 방법, 지연 시 법적 조치 계획을 간결히 기재하고 우체국을 통해 발송·도달 사실을 확보합니다. 셋째,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 효력을 유지합니다. 넷째,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쟁점이 있거나 반박이 예상되면 소장을 준비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다섯째, 판결을 받으면 채권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으로 연결해 실제 회수 단계까지 완결합니다. 과정마다 주소보정·송달관리·항변 대비를 병행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알림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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