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 언제 어떻게 진행할까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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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확보 후 부동산 경매로 보증금 회수까지, 실무 한 번에 정리
강제경매 신청부터 배당까지의 타임라인, 우선순위(대항력·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종기, 그리고 자주 놓치는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언제 경매를 선택해야 할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임대인의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확인된다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으로 배당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각가와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권리조사와 회수 시나리오 점검이 중요합니다.
강제경매 타임라인 한눈에
※ 종기까지 전입·점유 및 확정일자 등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항력·확정일자·배당요구, 무엇이 중요할까
대항력과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들은 경락기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뒤라면 변제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키워드: 대항력 · 확정일자 · 말소기준권리배당요구 전략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종기 도과 시 배당 제외 또는 후순위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개시결정 이후 공고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합니다.
키워드: 배당요구 · 종기 · 개시결정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때
낙찰가가 낮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많다면 부족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권압류·추심(급여·예금·전세금 반환채권 등) 등 다른 집행수단을 즉시 병행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키워드: 채권압류 · 추심 · 부족액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권 설정의 차이, 회수 관점에서 보기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민법상 전세권에 기해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의 등기 시점과 선후관계는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므로, 권리분석을 통해 더 유리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착수금 0원으로 시작, 판결부터 경매·배당까지 한 곳에서
의뢰인은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 단계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 강제경매·배당까지 순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및 집행이익은 사건 결과에 따라 정산되며, 자세한 조건은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담 변호사 1인이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권리선후·법원 운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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