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한 번에 끝내기|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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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끝내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 절차
계약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금 필요한 건 증빙 정리→요구→보전→청구→집행의 순서입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혼자서도 실무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작 점검과 첫 요구
먼저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또는 적법한 해지통고가 있었다면 종료입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총액·입금계좌·이사일 등 필수 정보를 정리하고, 반환기한을 특정한 요구서(내용증명)를 발송합니다. 요구서에는 청구금액, 지급기한, 계좌, 미지급 시 취할 절차를 명확히 넣고,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발송·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답변이 없거나 지급이 지연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사나 전입 변경이 필요하다면 권리부터 보전
주소를 옮겨야 하지만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서류가 필요합니다. 결정이 나면 실제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이후 절차가 한결 안전해집니다. 이미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면 지급명령, 다툼이 크면 소송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명확한 금액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간편합니다. 전자신청이 가능하고 인지액과 송달료가 비교적 적습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소장 제출로 본안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답변서·증거를 교환하며, 무변론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결정문·판결문을 확보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명령 선택 체크
- 금액과 채무가 명확하다
- 빠른 집행권원 확보가 목적이다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 선택 체크
- 계약·공사·손해 등 쟁점이 많다
- 증거 설명과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 반환채무 자체를 부인한다
결정 이후에는 집행과 지연손해금으로 마무리
결정문·판결문을 받으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또는 은행·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집행을 진행합니다. 기한을 넘긴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여 손실을 줄입니다. 이자 기산점은 통상 계약종료 다음날 또는 지급기한 다음날로 보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셀프 진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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