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체험기 새 집 이사 전후 98일 실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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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체험기, 이사 전후 98일의 기록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한 그날부터 판결 확정과 변제까지. 실제로 어떤 서류를 내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임차인 입장에서 차분히 남겨둔 여정입니다.
만기일, 그리고 첫 선택: 내용증명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만기 직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임대차기간, 반환받을 보증금, 기한과 방법을 정확히 적었고, 발송 사실이 남도록 우체국을 이용했습니다. 그 사이 전입·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하며, 혹시 모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도 미리 검토했습니다. 답이 없어 기다리는 동안 “혹시 소송까지 가야 하나”라는 불안이 컸지만, 해야 할 순서부터 차근히 밟았습니다.
회신 없음 → 지급명령, 이의제기 → 본안 소송
정해둔 기한까지 임대인의 응답이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빠른 결정이 장점이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내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제 사건도 그랬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니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지정되었고, 소장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잔액 계산표, 통지 내역, 열쇠 인도 계획 등을 빠짐없이 첨부했습니다. 첫 변론에서는 지연이자 산정 시점과 비율이 쟁점이었고,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자는 재판부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실제로 돈은 어떻게 받았나
선고일, 법원은 원금 전액과 함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 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받아두고, 필요 시 집행문과 송달증명까지 준비했습니다. 임의 변제가 지연되면 강제집행이나 부동산 경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제 사건은 판결문 송달 직후 자진 변제로 마무리되어, 별도의 집행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판결 직후 바로 확인해야 할 서류와 금액 계산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체험으로 정리한 체크포인트 6
- 만기 전·후 타임라인을 적어 두고, 통지와 회신 기한을 명확히 관리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금액·기한·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송 사실을 남깁니다.
- 지급명령은 빠르지만, 이의 시 본안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민법 연 5%를, 재판 단계에서 연 12%가 적용될 수 있는지 판결 주문으로 확인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송달과 열람이 수월합니다.
- 판결 후에는 정본·확정·집행문·송달증명 네 가지를 우선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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