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복잡하게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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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복잡하게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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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3:44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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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복잡하게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 등기 확인까지 —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하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변호사가 대신해도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의뢰인이 먼저 부담한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1
내용증명 0원
02
임차권등기명령 0원
03
전세금반환소송 0원
04
부동산경매 0원
0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06
동산압류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보장받습니다.

1
대항력 유지 — 이사를 나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계속 유지되어, 새로운 임차인이나 제3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보전 —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경매 시에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합니다.
3
임대인 압박 수단 —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매매나 신규 임대차 계약이 어려워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도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해지 통보(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등으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합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해지 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및 과거 주소 포함) 등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도 의뢰 시 변호사가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임차인·임대인의 표시, 임대차 목적물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결정 (인용/기각)
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며, 2023년 제도 개선 이후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절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약 1~2주 소요
등기소 등기 촉탁 및 완료 확인
법원에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모든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체 진행 흐름

무료상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강제집행
보증금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도에 의뢰하면 서류 준비도 변호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도장 포함, 갱신 시 모든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포함
계약종료 증빙서류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건축물현황도(도면)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필요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이며, 특히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 첨부가 필수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자료도 갖춰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안내하고 대리 진행하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드나요?

직접 신청 vs 법도 0원제 비교

구분
일반 법무사/변호사
법도 0원제
변호사(법무사) 수수료
30만~50만원
0원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
약 4~5만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만~500만원
0원
강제집행 비용
별도 추가 비용
0원
실비용 회수
별도 안내 없음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자체의 법원 실비용은 약 4만~5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문제는 이후에 이어지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납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가 어렵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평일 운영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계약 종료일에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서의 약속과 무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포함 전국 대응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고,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빨라졌습니다.
Q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해지가 이루어졌거나 전세사기 피해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Q
법도에서는 지방 사건도 처리하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Q
무료승소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에 접속하신 후,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어렵게 혼자 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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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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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전문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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