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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 검색 중이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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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4:05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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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 찾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복잡한 셀프 신청 절차, 보정명령 걱정 없이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을 대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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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가 보여주는 현실

셀프 신청 경험담에서 반복되는 공통적인 어려움들

인터넷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를 검색해 보면, 많은 분들이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후기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01
서류 준비에서 막히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목록, 내용증명 사본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 5부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02
보정명령으로 시간 지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 작성이나 부동산 목록 기재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서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원래 2주 정도면 끝날 절차가 한 달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3
등기 이후 다음 단계를 모르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어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조치일 뿐,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후기를 보면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과 전문가 의뢰 비교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요?

SELF
셀프 신청
X 서류 직접 준비 및 작성
X 보정명령 시 재제출
X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X 등기 후 소송은 별도 진행
X 강제집행 절차 직접 수행
VS
0원제
법도에 의뢰
O 변호사가 서류 일괄 처리
O 보정 없이 정확한 접수
O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O 소송까지 원스톱 진행
O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를 찾아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니까 직접 해보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십만 원이 들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면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거기에 성공보수까지 추가됩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정확히 알고 진행하세요

0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회수에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과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통상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원 실비용은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21,3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약 7,200원 수준이며,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임차권등기명령 후 반드시 확인할 것

법원에서 결정문이 송달된 후 2~3일 이내에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등기 완료 여부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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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 끝까지 함께합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진행합니다. 서류 작성부터 접수까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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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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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의뢰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를 보면 셀프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후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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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어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있어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셀프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도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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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등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 작성이나 요건 충족에 문제가 있으면, 임대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
이 말,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집주인의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몇 달씩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곧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입니다.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임차인이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완전히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Q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지방에 사는데 서울의 전세금 문제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해 드립니다.
Q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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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사전에 미리 고지해 드리며, 최소한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임 계약을 진행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의 특성상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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