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몰라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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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몰라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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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4:12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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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복잡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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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임차인이 지갑을 열 일이 없는 구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전세금반환소송 0원
  • 부동산경매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 동산경매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검색하는 이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권리를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01
A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B

우선변제권 보전

확정일자를 통해 취득한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됩니다.

03
C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의 부동산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04
D

후속 법적 조치 기반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검색하는 이유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발생하니, 직접 해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하나하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명자료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만 낭비되고, 서류가 미흡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직접 알아보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면, 변호사 비용 0원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모두 처리합니다. 셀프로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서류 준비와 작성을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2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등기부등본)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계약 종료 증명자료
(내용증명, 문자 등)

5

건축물대장
(건물 확인용)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까지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지하실이나 사무실 등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의뢰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수십만원~수백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별도 비용 발생 0원
내용증명 발송 별도 비용 발생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경매, 압류) 추가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에 의뢰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직접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 관할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약 1~2주 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보증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누적 처리 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엄정숙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정리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그리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을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이고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나 합의해지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은 법원 접수 후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 이후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절차가 빨라졌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고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대항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새로 매입한 양수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차인(재임대를 받은 사람)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Q 무허가 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전화상담을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변호사가 0원에 해결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합니다.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든 선임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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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되찾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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