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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쓰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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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4:27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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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쓰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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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위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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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계속 그 집에 묶여 있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실거주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나가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고,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지킨 채 자유롭게 새로운 거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므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부터 전세금 반환일까지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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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법률에서 정한 여러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됩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1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인적사항 표시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표시
3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표시
4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기재
5
신청의
취지와 이유
6
임차권등기 원인이
된 사실 소명

특히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지하실, 사무실 등)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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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아래의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필수 서류들입니다.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된 것)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점유 시작일, 주민등록 전입일 소명용)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다가구 주택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세부 요건들을 모두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혼자 작성하기 어려우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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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 vs 변호사 0원 의뢰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서 양식을 찾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기재사항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이,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 별도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변호사 착수금으로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가는 수고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모든 것을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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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과정 중 하나의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STEP 01
무료 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최적의 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합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모두 처리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의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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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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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대리 작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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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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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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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이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갈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결정하고 등기소에서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통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면 해지 사유(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등)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의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무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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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 요청: www.jeonse.com 상단메뉴 이용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상황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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