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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준비, 변호사가 대신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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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4:40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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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직접 준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계약서부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까지 복잡한 첨부서류 준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처리합니다.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리며,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서 권리를 보전한 뒤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등기 완료 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접수하려면 신청서 본문과 함께 여러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체됩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목록입니다.

0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체결한 원본 계약서의 사본이며,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02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열람용은 제출 불가합니다.
03
주민등록등(초)본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초본이 필요하며, 임차주택에 전입한 사실을 소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04
계약종료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05
확정일자 확인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우선변제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06
보증금 미반환 증빙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주의하세요 — 일부만 임차한 경우(예: 한 층의 일부, 원룸 등)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지하실, 사무실 등)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입니다. 신청취지란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핵심 내용이고, 신청이유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부터 계약 종료 사실까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계약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소명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 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묵시적 갱신된 계약이라면 해지 의사 도달 후 3개월이 지났는지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직접 작성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신청서는 그 내용과 소명의 정밀함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체되고, 이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물론, 첨부서류 준비와 법원 접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모두 대신 처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굳이 어렵게 혼자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합쳐 약 43,000원 ~ 45,000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의 수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으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만~50만원
0원
법원 실비용
약 43,000원
약 43,000원
내용증명 비용
별도 청구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수임료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이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했을 때의 전체 진행 흐름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협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접수 후 약 1개월 내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보증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일반 민사소송 서류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기재해야 하고, 계약 종료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도 꼼꼼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보정명령 방지 —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면 서류 미비로 인한 보정명령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명 — 대항력 취득일, 우선변제권 성립 요건, 확정일자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후속 절차 연결 —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관할법원 확인 —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을 정확히 지정하여 접수합니다. 관할 오류로 인한 이송 절차 지연을 예방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가능 —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셨다면,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Q&A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는 어디서 구하나요?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작성할 경우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기재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작성부터 접수까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접수한 후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Q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나 계약해지 통보를 통해 계약이 조기 종료된 경우에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대항력을 이미 잃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소유자(양수인)가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변호사가 대신 준비해도 0원

복잡한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02-591-5662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및 관련 법률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해석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작성된 내용에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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