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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고민, 처음부터 변호사가 하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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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4:46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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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처음부터 변호사가 하면 0원

보정명령,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취지 변경까지 복잡한 수정 절차,
전문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맡기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T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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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이 두렵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보정 대응까지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정 대응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전 과정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아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은 유형에 따라 제출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보정명령 기한은 단 7일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통상 송달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수정 유형별로 절차가 달라 혼동
단순 오기는 보정서로, 임대인 성명이나 주소 오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로, 신청취지가 달라졌다면 신청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형을 혼동하면 재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첨부서류 누락과 소명자료 부족
임대차 해지 통지 증빙, 전입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증빙, 다가구 주택 도면 등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판단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4
전자소송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정서 제출 메뉴를 찾고, 사건번호를 정확히 선택하고, 파일을 첨부하는 과정이 법률 비전문가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상황별 대응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이 모든 판단과 서류 작성을 대신 처리합니다.

유형 1
보정서 제출 — 단순 오기, 서류 누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기재사항의 단순 오기나 첨부서류 누락이 있을 때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서류제출 메뉴의 민사/신청 항목에서 보정서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유형 2
당사자표시정정 — 임대인 정보 오류
임대인 성명, 법인명, 주소 등 당사자 표기가 틀렸을 때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유자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유형 3
신청취지 및 원인 변경 — 내용 수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신청취지나 신청이유의 문구를 변경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 메뉴에서 작성합니다.
유형 4
취하 후 재신청 — 구조적 오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근본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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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변호사가 처음부터 하면
신청서 수정 걱정이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보정 대응,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무료전화상담 0원
전국 어디서든 02-591-5662로 전화하면 사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준비, 법원 접수, 보정 대응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신청서 수정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장 작성부터 판결 선고까지 전세금반환소송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 회수와 함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검증된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전국
지방사건 포함 처리
변호사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을 직접 하려고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 부담입니다. 법도 0원제가 그 부담을 해소합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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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없음
단계별 추가 비용
강제집행까지 0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실비용만 부담 (회수 가능)
대표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여 부동산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경력이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이미 셀프로 냈는데, 지금이라도 맡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접수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대한 보정 대응은 물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기한이 7일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 기한 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연락 주세요. 보정 사유를 분석하여 적합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기한 연장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0원제인데 변호사가 정말 끝까지 해주나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는데 소송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때 법도의 0원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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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처음부터 대리하면 보정명령,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취지 변경 같은 수정 절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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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0원제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변호사 수입원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수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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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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