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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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 등기 완료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합니다
0원제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법원에서 보정명령 없이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첨부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서류 목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 날인 면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용, 발급 1개월 이내), 계약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등)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추가로 첨부해야 하며,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작성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 여러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부정확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이 경우 수정과 재제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잘못 경료되어 추후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인데 굳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직접 찾아 작성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문 변호사가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합니다
02-591-566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상담 비용 0원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 대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법원 실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 기준으로 약 43,4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로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하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에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말들을 듣고 계시진 않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났다면, 집주인의 어떤 사정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직접 쓰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검색하고, 기재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첨부서류를 모으고,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등기 완료, 나아가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법원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보증금, 되찾을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2-591-5662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법률적 판단이나 결정의 근거로 사용하기에 앞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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