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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변호사가 0원에 대신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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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31 15:00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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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찾지 마세요, 변호사가
0원에 다 해드립니다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느라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등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고민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를
왜 찾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면 약 40만원 안팎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그보다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직접 찾아서 작성하고, 보정명령에 대응하며 시간을 쏟을 이유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1

신청서 기재사항이 복잡

임차인·임대인 표시, 임대차 목적물 표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 법률 전문 용어로 가득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준비가 까다로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목록, 내용증명 등 여러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3

보정명령의 위험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보정 기간 내 수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4

후속 법적 절차 연계 어려움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연계된 법적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01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표시도 포함해야 합니다.
02
임대차 목적물(주택)의 표시
주택의 소재지, 건물 번호 등을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03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전세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04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임대차 계약 체결일,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을 소명합니다.
05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변호사가 0원에 모든 서류를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첨부서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확정일자 포함)
부동산목록 5통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작성)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서류(내용증명) 1통
주택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5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위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전문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기본 서류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
전화 상담 및 사건 접수 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신청 후 약 1~2주 내 등기가 완료되며,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한 전세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착수금 선불 필요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강제집행 시 별도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착수금 0원
전 과정 변호사비 0원
강제집행까지 0원
실비용도 회수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0원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가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 아니라 전세금 회수를 위한 전체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검증된 실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대표
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지상파 방송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임차권등기명령,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면 주민등록이 전출되어 기존의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법원의 결정과 등기소의 등기 촉탁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법원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합하여 약 4만~5만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 법적 절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사유(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보, 임대인의 계약 위반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갈 수 있나요?
신청만 한 것으로는 바로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서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Q
이미 이사를 나와서 대항력을 잃은 상태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반환받지 못한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거주하는데 서울 법도 사무실로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승소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이제 직접 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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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실제 사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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