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변호사가 0원에 대신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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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찾지 마세요, 변호사가
0원에 다 해드립니다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느라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등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고민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를
왜 찾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면 약 40만원 안팎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그보다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복잡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직접 찾아서 작성하고, 보정명령에 대응하며 시간을 쏟을 이유가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이 복잡
임차인·임대인 표시, 임대차 목적물 표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 법률 전문 용어로 가득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준비가 까다로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목록, 내용증명 등 여러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의 위험
서류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보정 기간 내 수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후속 법적 절차 연계 어려움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연계된 법적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위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전문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기본 서류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한 전세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가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뿐 아니라 전세금 회수를 위한 전체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검증된 실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면 주민등록이 전출되어 기존의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법원의 결정과 등기소의 등기 촉탁까지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법원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합하여 약 4만~5만원 수준입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 법적 절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승소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쓸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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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은 실제 사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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