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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변호사가 대신해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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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01 08:18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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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굳이 직접 쓸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신청서,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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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검색하셨나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셀프로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대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새 집 계약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 좀 알려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찾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를 검색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신청서 작성이 복잡하고,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하면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이 더 지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잘못 작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시간이 지연됩니다.

1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본점 소재지)

2

대리인 정보

변호사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과 주소

3

임대차 목적물 표시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필요)

4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임차보증금 및 차임 (전세의 경우 전세금)

5

신청 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 배경과 경위

6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점유개시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입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3

주민등록초본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4

계약종료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계약해지 통보 자료

5

도면 (일부 임차 시)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등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도면

신청서 작성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드려도 비용은 0원입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직접 신청의 어려움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압류와 비슷한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이나 잘못된 표현으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1~2주 이상 지연됩니다.

첨부서류 문제

서류가 누락되거나 형식이 맞지 않으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 작성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작성이 까다롭습니다. 도면은 5부씩 첨부해야 합니다.

소명 방법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모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를 보고 직접 신청하려는 이유가 비용 때문이라면, 변호사 비용 0원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변호사 비용
30~50만원
0원
법원 실비용
약 4~5만원
약 4~5만원
실비 환수
별도 절차
임대인에게 청구

*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약 43,400원)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1

무료전화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합니다. 약 1~2주 내 등기 완료.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5

강제집행 0원

판결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이 왜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언제 이사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바로 이사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미 이사를 갔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사 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지방에 사는데 상담받을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변호사가 대신해도 0원입니다

복잡한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준비
전문 변호사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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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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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0원제 다시 한번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법도가 다른 곳보다 저렴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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