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몰라도 OK,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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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몰라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신청서 작성,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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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어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셀프 vs 전문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신청하려는 분들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보정명령 대응 필요
시간과 노력 소요
모든 서류 작성 대행
전문가가 완벽 처리
시간과 노력 절약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굳이 어렵게 셀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확정일자 포함)
(등기부등본)
초본
(내용증명, 문자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리 신청 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 작성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절차가 지연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경우 도면 작성이 까다롭고, 점유일 증빙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이 부담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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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하신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셀프로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31,200원 (당사자 1인당 3회분 × 2인)
-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총 약 43,4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에 위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셀프 신청과 동일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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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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