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직접 안써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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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직접 안써도 변호사 비용 0원
복잡한 신청서 양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전문 변호사가 모두 대신해 드립니다
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 하시나요?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을 검색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이 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실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 -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변호사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기재
주택의 소재지, 지번, 건물명 등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 명시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계약만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과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첨부서류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들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열람용 불가, 제출용)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점유 시작일과 전입신고일을 소명하는 서류
계약종료 증명 서류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해지통보 증빙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5부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세움터에서 발급받거나, 간단히 A4 용지에 직접 그려서 제출해도 인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을 알았다 해도 실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작성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계약해지통지가 계약만료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소명이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의사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명자료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도
별도 비용 발생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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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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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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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 작성 및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 설정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강제집행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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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신문기사, 고소 관련 서류, 경매 서류 등)에는 계약만료 전에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지만, 신청 이후부터는 월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순위는 해당 시점으로 밀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직접 작성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요령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인데 굳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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