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 잘못하면 전세금 날린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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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 잘못하면 전세금 날린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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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6:22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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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 잘못 건드리면 전세금 날아갑니다 —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막을 수 있어요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와 전입신고의 순서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부담스러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였다면 0원제로 시작해 보세요.

450+처리 사건
95%이상 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전국사건 처리

먼저 알아두세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변호사 비용
실비용의뢰인 선납
회수임대인에게 청구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건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에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안 들어와요" — 가장 흔한 질문

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는 사실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이고, 그 신청과 등기 완료 시점까지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를 해버리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권리까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후에 이사를 가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 원리 — 왜 전입신고 유지가 중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권리를 줍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일정한 요건이 계속 갖춰져 있어야만 유지됩니다.

대항력 요건 전입신고 + 점유 새 집주인에게도 권리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 요건 대항력 + 확정일자 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 배당

대법원도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이 소멸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 등). 즉, 전입을 빼거나 이사를 해버리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권리가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 TOP 3

1. 임차권등기 신청만 해놓고 등기 완료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경우

2.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부터 가버리는 경우

3. "어차피 곧 받겠지" 하며 짐만 빼고 전입은 유지했다가, 점유 상실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임차권등기 + 전입신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

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이사 가도 되나요?"입니다. 정답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점유·전입 소명자료 등 필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결정이 빨리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이 변론 없이 결정으로 발령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돼야 등기가 진행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기재 확인

이 단계 전에는 절대 전입을 빼거나 이사를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시점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사 및 새 집 전입신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전 집은 인도 전까지 일부 짐을 남겨 점유를 보강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는 압박과 권리 보전 수단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받아내려면 보통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이 단계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은 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도 이어집니다. 법도는 이 단계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예상 일정

일반적인 진행 흐름

1주차상담·접수

전화 상담 후 사건 접수

계약서, 등기부, 통화 내역 등 검토 후 임차권등기 + 내용증명 동시 진행을 설계합니다.

2~6주등기·압박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및 등기

법원 결정 후 등기부에 기재되는 시점까지 보통 2~6주가량 걸립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6개월본안 소송

전세금반환소송 1심 판결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쟁점 다툼이 적을수록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강제집행

경매·채권추심으로 실제 회수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자진 변제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이어집니다. 법도는 이 단계까지 함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패소 시 임대인에게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임차인이 받을 금액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위험도 있어 빠른 시작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만 하면 끝 아닌가요?" — 자주 듣는 오해

오해

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들어온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 + 압박 효과가 있을 뿐, 그 자체로 임대인 통장에서 돈을 빼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진실

등기 + 소송 + 강제집행이 한 세트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키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필요하면 경매·채권추심까지 이어가는 흐름이 정석입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오해

지급명령부터 해보면 빠르겠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만 빠릅니다. 보증금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의제기 후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결국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갑니다.

진실

임대인이 100% 동의할 때만 지급명령

임대인이 명확히 채무를 인정하고 다툴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또 하나,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빼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기관 절차로 해결되는 사안이라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거절되거나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 루트로 직접 회수해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점검받아 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가압류도 검토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별개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대 부동산만으로 충분히 보증금이 회수되는 구조라면 굳이 추가 가압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마다 전략이 갈리는 부분이라 상담을 통해 결정합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법도를 찾을까

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를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혼자라도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그 배경에는 변호사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에 착수금 수백만 원, 성공보수까지 더해진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로 움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법도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 의뢰인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

· 변호사 착수금 / 성공보수 0원 (임차권등기·내용증명·소송·강제집행 전부 포함)

· 승소 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

·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처리한 사건만 450건이 넘고,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정성껏 진행하는 방식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한 핵심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해 지방에서도 부담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

임차권등기 신청만 해놓고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등기까지 마쳐졌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집 입주는 해야 해서 가족 중 일부만 먼저 옮겨도 되나요?
실무적으로 자주 쓰이는 방법입니다. 일부 가족이 먼저 새 집으로 전입하고, 나머지는 기존 집에 남아 점유와 전입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모두 옮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정도, 법원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지방에 있는 임대인 상대로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전화 한 통이면 선임 절차가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어디에 살든 임대인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 — 0원제의 의미

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 즉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낼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실비용까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직접 비교해 보시면 법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지금 망설이는 시간이 회수 가능성을 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는 사이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걸거나, 임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은 늦어질수록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집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은 사건 수임 여부와 별개로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으니, 일단 통화부터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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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 시점, 이사 일정, 보증금 액수 등을 알려주시면 가장 적합한 흐름을 함께 잡아드립니다.

02-591-5662상담은 0원, 변호사 비용도 0원

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처리 사건 450건 이상 · 승소율 95% 이상 · 전국 사건 처리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설정등기전입신고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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