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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받은 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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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6:29 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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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가이드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받은 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손에 쥐었다면 절반은 진행된 셈입니다. 다음은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가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운영

전세 계약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마침내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손에 받아들었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다음은 뭐지?"라는 의문이 따라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은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일 뿐, 전세금 자체를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의 흐름과,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0원제 시스템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핵심 안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임차인 부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우선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0원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강제집행·추심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릴 점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무엇을 의미하나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은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이 발급해 주는 접수 확인 서류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으로 부르기도 하며,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
사건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주택 소재지○○시 ○○구 ○○동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만원
접수일○○○○. ○○. ○○.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은 아닙니다. 접수 → 결정 → 임대인 송달 → 등기 촉탁 → 등기 완료의 순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이라는 종이 한 장만 믿고 바로 이사를 나가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과 등기 완료의 차이

STEP 01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단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신청은 들어갔지만 결정 전이며, 등기부등본에는 아직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 완료 단계
법원의 결정과 등기 촉탁이 끝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까지 와야 비로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접수증만 받고 이사 가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정식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다음 절차,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고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권리는 보존되었지만, 정작 전세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뿐, 강제로 돈을 인출해 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알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손에 쥐어야,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이후 전세금 회수 단계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법적 분쟁의 시작점을 만듭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접수증 수령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고, 등기 완료 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을 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때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와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임대인의 재산에서 전세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화 한 통으로 진행되는 무료전화상담 캠페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즉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돌려드릴게요"라는 표현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그날을 넘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도 전화 한 통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왜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단계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가

POINT 01
접수와 등기 완료 시점 관리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사를 결정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 완료 시점 확인이 핵심입니다.
POINT 02
전세금반환소송 동시 진행 전략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POINT 03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POINT 04
임대인 재산조사와 가압류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걸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만 받으면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과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고, 전세금을 직접 받아오는 절차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은 뒤 곧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접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정식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은 임차인이 우선 납부하지만,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사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면 소송 없이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야 강제집행의 근거인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핵심

최종 정리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완전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며,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우선 납부하시고 이 실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합니다.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전혀 없는 일부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우선 납부한 실비용까지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사정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마다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안내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을 받으셨나요?
지금 바로 전화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02-591-5662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어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설정등기접수증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며,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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