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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설정방법 셀프 안해도 0원,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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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6:48 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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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설정방법, 셀프 안 해도 0원으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95% 승소율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
0원제 안내

임차권설정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우선 납부하시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 이런 고민,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임차권설정방법, 왜 검색하셨나요?

임차권설정방법을 검색하셨다는 건 아마도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어 권리 보호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이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검색하시는데요,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셀프로 진행하려고 검색하시는 분이 많지만, 법도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그 이후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니 혼자 끙끙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려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법적 근거 없는 말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이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권설정방법, 정확한 명칭부터 짚어봅니다

①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임차권설정방법"의 실제 의미

실무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할 때 활용하는 제도는 정확히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②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춰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버리면, 전입을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될 위험이 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된 상태일 것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을 것
  •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
  • 등기 완료 시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됨
  • 이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보다 보증금 회수 순위가 앞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셀프로 가능할까요?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셀프 신청 vs 법도 0원제 진행
    셀프로 진행하실 때
    • 신청서·소명자료 준비에 시간 소요
    • 인용·기각 사유 판단이 어려움
    • 등기 완료 후 다음 단계(소송) 부담
    • 임대인이 다투면 보정명령 대응 곤란
    • 이사·새 거주지 마련과 병행하기 힘듦
    법도 0원제로 진행하실 때
    • 변호사 비용 0원, 실비만 부담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일괄
    • 450건 이상 처리한 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 승소 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셀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이후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0원제로 일괄 진행하시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전세금 회수, 4단계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단계부터 전세금이 임차인의 통장에 입금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향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5% 승소율의 전문성으로 진행됩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은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보증금 회수의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합니다.

    지연이자, 정확히 알고 청구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을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라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의 절차가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450건 이상 처리, 95% 승소율의 전문성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방송
    MBC·KBS·SBS 다수 출연 엄정숙 변호사
    집필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공인중개사 자격자이기도 합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 분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임차권설정방법 진행 시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 후 바로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는 시점부터 이사를 가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전입을 빼버리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공시하는 제도이지, 보증금을 직접 받게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강제집행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0원으로 일괄 진행합니다.

    Q.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건은 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보다 부동산 가치가 낮은 깡통전세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부분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받으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며, 그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 다시 정리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우선 부담하시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긴급 안내]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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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설정방법,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설정방법·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사안에 적용하시기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구체적인 절차·비용·전략 등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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