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시기, 이사 전 언제가 안전할까?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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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시기, 이사 전 언제가 안전할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드릴게요.”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이사 갈 날짜는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지켜 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임차권등기 신청시기와 이사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그날이 지나도록 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받아 내면 됩니다. 그 첫 단추가 올바른 임차권등기 신청시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전세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고 전입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미 취득한 권리는 등기 이후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권리를 등기로 박아 두고, 그다음 안심하고 이사하는 것. 이 순서를 지키느냐가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좌우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시기 ① 계약이 끝난 뒤부터
임차권등기명령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시기 ② 이사는 ‘등기 기입’ 확인 후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해 놓고 곧바로 이사를 가는 경우입니다. ‘신청’과 실제 ‘등기 기입’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법원에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입을 옮겨야 권리가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확인 전에 먼저 이사부터 하면 권리 보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
심사
결정
기입
이사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결정문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등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이 부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송달 후에야 등기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등기와 이사가 한없이 미뤄지곤 했습니다.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주택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않고 더 빠르게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이 개정은 주택 임차권등기에 적용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권등기, 얼마나 걸릴까
통상 신청 후 약 2주 내외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됩니다. 다만 임대인 송달 문제나 주소 보정 등 변수가 있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는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집 입주일이 빡빡하다면, 등기 기입을 확인할 때까지 가족 일부가 기존 주소에 남아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이것도 챙기세요
임차권등기로 끝이 아닙니다, 전세금 회수까지 0원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보전’ 단계입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손에 쥐려면 그 뒤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 전 과정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숫자로 보는 전세금 회수 경험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 집필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부동산 분야 전문가 활동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는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법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이 0원제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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