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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조건 핵심 정리|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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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6시간 35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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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신청조건만 맞으면,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이 무엇인지, 셀프로 해야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 고민이시라면 — 핵심 요건부터 신청 절차,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450건+전세금반환 처리
95%+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 선임
0원제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의뢰인(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가지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경매·강제집행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비용 구조와 함께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왜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을 찾으셨나요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는 가야 하는 그 막막함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곧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자격이 되는지”, “혼자(셀프) 해도 되는지”를 검색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 신청을 고민하셨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셀프로 직접 하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혼자 떠안을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을 대항력의 존속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채 그냥 이사를 나가 전출신고를 하면 어렵게 확보한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없이 이사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점유와 전입을 잃으면 보증금을 받을 순위가 흔들립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

권리 그대로 보전

등기부에 권리가 새겨져, 이사해도 순위가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임차권등기신청조건 핵심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내 상황과 차근차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01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것

계약기간 만료, 갱신 거절, 적법한 해지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필수 요건
0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세보증금(또는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필수 요건
03

대항요건을 갖췄던 임차인일 것

입주(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가 대항력을 잃었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필수 요건

함께 알아둘 점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신청이 됩니다

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임차했더라도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도지하실·공장·사무실 등으로 등재돼 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거용 건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간 뒤라도전출로 대항력을 잃은 상태여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 집주인(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인 경우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갖추어 등기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2023. 7. 19. 시행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가 됩니다

개정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돼야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면 등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임대인 송달 전이라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 상황에서 권리 보전이 한층 빨라졌습니다.

실무 팁.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등기 촉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로 끝이 아니라,
보증금 회수까지 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아래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향후 절차의 근거를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전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4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5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실비용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을 고민 중이라면 —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동의하지 않으므로 사안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셀프 고민의 핵심, 비용

임차권등기 비용 구조를 정확히

임차권등기명령에 드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의뢰인은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 실비용조차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임차권 설정 등기에 따른 세액
실비
등기신청수수료(수입증지)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실비
송달료 · 인지대송달료 1회 5,200원 기준, 당사자 수·횟수에 따라 합산
실비
변호사 비용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
0원
위 실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주택·당사자 1명 기준의 대표값으로, 관할 법원과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임차권등기신청조건에 해당할까요?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 —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갱신 거절·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됐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 —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거주했었다 —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았다(이미 이사를 나갔어도 가능).

이사를 앞두고 있다 — 곧 이사를 가야 해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필요하다.


※ 한 가지 더 —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역시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경험과 결과로 증명합니다

450건+전세금반환 처리
95%+판결 기준 승소율
0원임차인 변호사 비용
전국지방 사건도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관행은 이제 그만.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을 미루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셀프로 안 해도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신청조건을 확인하다 비용이 걱정돼 셀프 신청을 고민하셨다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내고, 이마저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강제집행
※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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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조건, 통화 한 번이면 바로 확인됩니다

내 상황이 조건에 맞는지, 어떤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할지 — 비용 구조까지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스마트폰에서는 위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화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업무시간 외에 신청하시면 근무시간에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면책 공지 — 본 글은 임차권등기신청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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