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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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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5시간 23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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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신청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정문이 나왔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등기 완료 확인부터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는 마지막 단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 과정 착수금 0원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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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용만 부담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
0원으로 소송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승소 판결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
실비용 회수먼저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기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후불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비용 구조와 기준은 처음 무료전화상담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

임차권등기신청후, 머릿속이 복잡한 게 당연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이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서를 내고 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Q1

임차권등기 신청했는데, 지금 이사 가도 괜찮을까?

Q2

그래서 전세금은 대체 언제, 어떻게 돌려받지?

Q3

신청은 했는데 그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지?

아래에서 임차권등기신청후 꼭 알아야 할 순서를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핵심은 ① 등기 완료 확인 → ② 안전한 이사 시점 → ③ 전세금을 실제로 받는 다음 단계, 이 세 가지입니다.

STEP 1

먼저 등기부등본부터 직접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해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사건에 따라 어느 쪽이 먼저인지 달라질 수 있어, 효력 발생 여부는 사건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등기가 끝났습니다"라고 따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신청후에는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

법원의 결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3

임대인 송달 또는 등기 촉탁 → 효력 발생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촉탁·기입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4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완료 (직접 확인!)

보통 결정 후 2~3 영업일 안에 등기가 이루어지지만, 신청 시점부터 따지면 1~2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5

안전한 이사 가능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라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세금반환소송 등 다음 단계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STEP 2

가장 흔한 치명적 실수, '성급한 이사'

신청서만 믿고 이사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 믿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짐을 모두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순간 점유를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생긴다고 봅니다. 즉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원래 갖고 있던 선순위 대항력이 사라지고, 나중에 등기가 되더라도 그 시점의 후순위 권리만 남습니다. 만약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 (위험)
  • 점유 상실로 기존 선순위 대항력 소멸
  • 나중에 등기돼도 후순위 권리만 남음
  •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등기 완료 후 이사 (안전)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보증금 회수 순위를 안정적으로 지킴

이사 일정이 정말 급하다면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그 집에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면 임차인 본인만 잠시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안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이런 부분도 무료전화상담 때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STEP 3

진짜 핵심은 전세금을 실제로 받는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는 어디까지나 권리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등기가 됐다고 해서 임대인의 통장이나 부동산에서 곧바로 전세금을 빼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그 집행권원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인지대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전세금을 미루는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임차권등기
완료(안전장치)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
(집행권원)
강제집행
(경매·추심)
전세금
회수 완료
알아두면 좋은 사실

기간과 지연이자, 미리 알고 가세요

소송 기간

약 4~6개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연 5% → 12%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강제집행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 또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분이 권리를 되찾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신뢰의 근거

숫자로 증명하는 경험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다수의 전세보증금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은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0원제로 상담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책임지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후 다음 단계가 막막하다면, 미루지 말고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비용 구조와 0원제는 처음 상담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먼저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경매·채권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이 후불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말씀

본 글은 임차권등기신청후 절차와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의 해석과 실제 적용은 시점과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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