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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어떻게? 이사 가도 보증금 지키고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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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4시간 26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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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그만 · 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이사 가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 날짜는 다가온다면, 그냥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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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로 시작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왜 검색하셨나요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이사 날짜만 다가옵니다"

임대인은 흔히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서둘러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아온 법적 보호막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 전입신고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원리

전입신고만 믿고 이사 가면 안 되는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만들어 둔 권리가, 이사와 전출로 어떻게 사라지고 또 어떻게 지켜지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권리가 생기는 단계

이사 후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점유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만들어집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개의 핵심 권리입니다.

2. 그냥 이사·전출하면

권리가 사라지는 위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유지 요건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유지

이사 후에도 안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보존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점

'신청'만 하고 이사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권리가 보존됩니다.

신청 접수부터 실제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2~4주 정도가 걸리며, 관할 법원의 사정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일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 등기부등본 '을구' 기록 예시
갑구소유권 — 임대인(집주인) 표시
을구주택임차권등기 — 보증금·계약일자·전입일자·확정일자·점유개시일이 공시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이 등기는 이후 새로운 매수인이나 근저당권자 등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권리를 보전한 뒤, 아래 단계로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임대인의 지연에 대한 근거를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전 권리를 보전하는 단계.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이사·전입신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로 보증금 반환을 확정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회수 완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되찾습니다.

비용 구조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그 부담을 덜기 위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
먼저 부담 → 회수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기

보증금 회수, 이것도 확인하세요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때 보증기관이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처리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상담·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와 관계없이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경험과 전문성으로 증명합니다

450건+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전국지방 사건도
전화로 선임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현재도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자

"새 세입자 들어오면",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제로 상담·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시작하세요

보증금은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 주세요.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일정과 내 사건의 정확한 비용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0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이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는 150만원을 후불로 내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사정에서는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직접 따져 보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위 150만원은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불 비용이며, 이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전입신고와 전세 보증금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절차, 비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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