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절차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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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절차,
직접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절차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지키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약 4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그 부담을, 0원으로 덜어 드립니다.
이사부터 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 이때 전입신고를 옮기고 짐을 빼면 그 순간 점유를 잃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경매 시 보증금 회수 곤란
안심하고 이사·전입 가능
임차권등기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부터 효력 발생, 그리고 실제 전세금 회수까지의 순서입니다. 사안에 따라 세부 절차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확인
계약 만료, 해지 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못 받았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원 심사·결정
법원은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검토합니다.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합니다.
임차권 등기 기입
결정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입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해도 등기 진행 가능효력 발생 → 안심하고 이사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입을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 회수
등기는 권리 보전 장치일 뿐, 실제 회수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리며, 이후 경매·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등기가 진행됐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송달을 회피하면 등기가 한없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해도 임차인의 권리 보전이 한층 빨라졌습니다. (상가건물은 종전처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진행
등기 기입 촉탁 가능
이 세 가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계약 만료·해지 통고·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끝났을 것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신청 주체는 임차인
임차인 본인이 신청. 임대인 승낙을 받았어도 전차인은 신청 불가
실비는 약 4만 원, 변호사비는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임차권등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통장에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집니다. 법도에서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 판결 시 보증금에 더해 지연이자를 받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진행 전, 이것만은 챙기세요
전출 시점이 핵심
효력 발생 전 전출·전입을 옮기면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또는 송달)로 효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보증보험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선순위 가압류(해당 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릅니다
요건·서류·전략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과 절차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 그리고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엄정숙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집필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사건 처리 경험
기준 승소율
전화로 선임
임차권등기절차는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정성껏 진행하다 보니, 접수가 한계에 이르면 신규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점과 권리 공백 때문에 미루면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로 상담하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절차가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0원으로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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