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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조건 충족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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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4시간 54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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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조건, 충족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까지

이사 날짜는 코앞인데 전세보증금은 돌아올 기미가 없으신가요. 막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니 '내가 조건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부터 막막하시죠. 그 두 가지 고민을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채권추심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그 앞 단계인 내용증명, 이후의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뒤 이어지는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잘못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임차권등기명령 0원전세금반환소송 0원강제집행 0원
참고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본인 사례에 맞는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WHY

왜 '임차권등기조건'부터 검색하게 될까요

계약은 분명히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그런데 직장이나 자녀 학교 때문에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여기서 그냥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어렵게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잃는 셈이죠.

이 권리를 그대로 묶어 두고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 조건이 무엇인지',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비용이 부담돼 직접(셀프) 해볼까 고민하는 분도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WHAT

임차권등기명령, 한 줄로 정리하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살던 집의 등기부에 '나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CORE

임차권등기조건, 핵심은 단 두 가지

복잡해 보이지만 법이 요구하는 기본 골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래 두 가지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1

임대차가 '끝났을 것'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적법하게 해지·합의해지되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료 원인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 만료계약 해지합의 해지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액을 돌려받았다면 신청 실익이 없습니다.

전액 미반환일부 미반환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임차인만 할 수 있으며, 관할은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입니다. 참고로 신청 자격은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통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권리 상태가 헷갈린다면 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FFECT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달라지는 것

이사·전출해도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짐을 빼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새 보금자리로 옮기면서도 보증금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현실적 압박

임차권이 등기부에 공시되면, 임대인은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던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UPDATE 2023

이제는 임대인이 피해도 등기가 됩니다

예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일이 있었죠.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칙은 이 허점을 막았습니다.

예전
송달돼야 등기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 진행 → 임대인이 우편 회피로 지연

현재
송달 전에도 등기

주택임차권등기는 송달 전이라도 진행 → 결정 후 법원이 곧바로 촉탁, 권리 보전이 빨라짐

PROCESS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체 여정의 한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팀으로 진행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에 권리를 등기부에 묶어 두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로 반환 의무를 확정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강제집행

판결에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전세금 회수 완료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민법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합니다.

참고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소송에 앞서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순서는 상담 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TRUST

숫자로 보는 법도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20~60
전 연령 의뢰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는 등 전세보증금 분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앞서 안내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인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신청 집중, 접수 마감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 조건이 되는지부터
부담 없이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비용 구조와 진행 절차, 본인이 임차권등기 조건에 해당하는지까지 0원제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02-591-5662

전세금반환소송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화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조건을 비롯한 내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 진행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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