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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특례 총정리, 이사 걱정 끝 전세금 회수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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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4시간 4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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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특례로 이사는 가도,
전세금 회수 변호사비는 0원

2023년 7월 19일부터 달라진 임차권등기특례, 그리고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가장 부담 없는 길까지. 임차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바로 그 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 0원의 범위는 임차권등기명령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경매

위 강제집행 전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참고 안내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0원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CHANGE · 무엇이 달라졌나

임차권등기특례, 핵심은 ‘송달’입니다

2023. 7. 19.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새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막상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순위가 통째로 날아가는 셈이죠.

이를 막아주는 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부에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록해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 즉 임차권등기특례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임대인은 우편을 일부러 받지 않거나 주소를 비워 송달을 피했고, 임대인이 사망 후 상속 정리가 안 된 경우,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도 등기가 멈췄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도 못 가고 권리도 지키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그 함정을 없앴습니다.


COMPARE · 개정 전과 후

한눈에 보는 임차권등기특례

개정 전
  •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임차권등기 가능
  •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등기가 멈춰버림
  • 주소불명·상속 미정리 시 한참을 기다려야 함
  • 이사도 못 가고 권리도 못 지키는 ‘발 묶임’ 상태
개정 후 (임차권등기특례)
  • 결정문을 받으면 송달과 무관하게 바로 등기촉탁
  • 임대인이 피해도 임차권등기가 진행됨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킨 채 이사 가능
  • 보증금 회수의 시간표를 임차인이 주도

※ 이번 개정은 주택임차권등기에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처럼 결정과 등기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FFECT · 임차권등기특례가 가져온 변화

임차인이 얻는 3가지

자유로운 이사

권리를 잃을 걱정 없이 새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보증금에 발이 묶이지 않습니다.

권리의 보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그대로 보전됩니다.

임대인 압박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 매매·재임대가 어려워지고, 이후 들어오는 새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합니다.


POINT ·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임차권등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특례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이지,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통장에 전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그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가야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이 제도는 그 긴 여정의 든든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PROCESS · 전세금 회수 전체 흐름

5단계로 정리한 보증금 회수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임대인의 계약 위반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위해 권리를 보전하는 단계입니다. 임차권등기특례 덕분에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송달 없이도 등기 가능
3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4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5

전세금 회수 완료

돌려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손에 쥐는, 모든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수많은 임차인이 이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줘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입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당사자입니다. 임차권등기특례는 그 잘못된 관행에 맞설 수 있도록 임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WHY 0원 · 가능한 이유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고,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비용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는 0원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그 신뢰를 말해줍니다.

450건+처리한 사건 수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전문가로 활동해 온 경험을 그대로 사건에 담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CHECK · 함께 확인할 것들

전세금 회수 전, 이것도 챙기세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됩니다

보증금을 늦게 받을수록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4~6개월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비용·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받아보세요.

02-591-5662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연락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은 비용 부담입니다

임차권등기특례로 이사 문제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정작 보증금을 손에 쥐려면 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임차인에게는 가장 큰 벽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벽을 없앱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 안내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고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특례 및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가 본문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방향과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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