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해지신청, 보증금 받기 전에 하면 큰일 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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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해지신청,
순서를 지켜야 보증금을 지킵니다
"등기부터 빼주면 그때 돈 줄게." 이 말, 믿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와 실비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해지신청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고 해서 누군가 비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단계, 임차권등기해지신청에서 흔들리는 분들께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거나 보증금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더는 등기를 남겨둘 이유가 없어 임차권등기해지신청(말소)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임대인이 "등기부터 빼면 돈을 주겠다"며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잘못 밟으면 그동안 지켜온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의 안전한 순서와 절차, 그리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해제(해지) 신청과 취소 신청, 무엇이 다를까
임차권등기를 없애는 절차는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직접 없애면 해제(해지) 신청, 임대인이 다투어 없애려 하면 취소 신청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임차인이 사건 법원에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보증금을 다 줬는데도 임차인이 등기를 지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변제 사실을 소명해 진행합니다. 심문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그 사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곧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선이행관계, 대법원 2005다4529). 동시이행이 아니라 보증금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해지신청(말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액 수령이 확인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등기부터 빼주면 돈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핑계들은 모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분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해지신청, 3단계로 끝납니다
가장 먼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합니다. 이 확인이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와 결정문 사본을 확인해 사건 법원에 임차권등기해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확인하면 해제 결정을 내립니다.
같은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됩니다. 새 임대차·대출·매매 일정이 있다면 말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셀프로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때의 실비
임차권등기명령과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직접(셀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셀프로 하든 변호사를 통하든 법원·등기소에 내는 기본 실비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통상 드는 실비 예시입니다(임대인 1·임차인 1·주택 1 기준).
| 실비 항목 | 예시 금액 |
|---|---|
| 수입인지(신청 인지대) | 약 2,000원 |
| 송달료(사건·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약 15,600원~ |
| 등록면허세 | 약 7,200원 |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약 1,440원 |
| 등기촉탁수수료 | 약 3,000원 |
| 법도 진행 시 변호사 비용 | 0원 |
※ 위 금액은 기준일·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해지(말소) 시에도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법도에 맡기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임차권등기해지신청(말소)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은 실비만 부담합니다.
셀프 진행은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서류 보정·증빙 자료·관할 확인 등에서 막히면 시간이 지연되고 그사이 권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를 고민하셨다면, 0원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사건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지상파 방송에도 다수 출연해 전세금 문제를 알려 왔습니다.
전세금 반환, 이런 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진행 여부는 상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금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도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별로 함께 살펴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0원제 특성상 신청이 집중되어, 한정된 인력의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이든 전세금 회수든, 망설일수록 권리관계가 길어집니다. 먼저 가볍게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임차권등기해지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와 실비를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은 누구도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해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임차권등기해지신청(말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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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진행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해지신청을 비롯한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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