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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추심의 소, 제3채무자가 안 주고 버틸 때 밟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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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18 00:51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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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무연구

전세금 추심의 소, 제3채무자가 안 주고 버틸 때 밟는 절차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고도 회사나 은행, 다른 세입자가 지급을 미루거나 다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주진술최고 회신기한
일반관할추심의 소 제기법원
고지의무채무자(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임대인이 돈을 내지 않아, 임대인의 급여나 예금,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을 월세채권에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받아냈다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을 쥐고 있는 회사나 은행, 새 세입자, 즉 제3채무자가 순순히 내주지 않고 지급을 미루거나 "그런 채무 자체가 없다"며 다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압류·추심명령만으로는 돈이 손에 들어오지 않고, 추심명령을 근거로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단계, 이른바 추심의 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
  • 진술최고서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거나 애매한 답만 돌아왔다
  • 제3채무자가 채무 자체가 없다거나 금액을 다투고 있다
  • 추심의 소를 내려는데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때 대위절차 없이 스스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그래도 지급받지 못하면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집행법원이 아니라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임대인(채무자)이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 왜 또 소송이 필요한가

제3자에 대한 임대인의 금전채권, 즉 회사가 임대인에게 줄 급여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금, 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낼 월세채권 같은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됩니다. 압류명령은 회사·은행 같은 제3채무자와 임대인 양쪽에 송달하지만, 압류의 효력 자체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압류만으로는 채권자가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없고,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이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대신해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나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아예 넘겨주는 전부명령과 다릅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을 갖지 못하고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반면, 추심명령은 그런 확정 절차 없이 곧바로 추심할 권한을 줍니다. 다만 여러 채권자가 있거나 금액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추심명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나 은행이 자동으로 돈을 내어주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결국 별도의 절차로 넘어가야 하고,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추심의 소입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그 전 단계인 진술최고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

임대인의 채권을 압류한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법이 마련해 둔 것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압류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구조와 위험 부담이 다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려면 두 제도의 차이를 먼저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그대로 두고 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권한만 주는 방식입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아 내야 채권이 소멸하고, 만약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다투는 바람에 끝내 받아내지 못하면 그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원래 채권이 남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이어서, 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채권자가 그 채권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을 갖지 못하고,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같은 채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 한 번으로 무효가 될 위험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선택해 배당 절차 안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나누어 받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채권이 하나뿐이고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가능성이 낮다면, 전부명령으로 채권 자체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루거나 다투면 결국 추심의 소나 그에 준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제3채무자의 답을 받아내는 절차, 진술최고

추심의 소로 바로 가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진술최고입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인정 여부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가 얼마인지

지급 의사

채권에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한도

다른 청구·압류

다른 사람의 청구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이 진술최고는 채권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그렇더라도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는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이후 추심의 소를 준비할 때 다투어질 지점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서면 진술을 게을리하더라도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필요하면 심문하는 절차로 이어질 뿐입니다.

진술최고에 대해 회사나 은행이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 의사도 밝혔는데 실제로는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 입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면 진술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을 그대로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무응답인 경우 못지않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진술최고에도 답이 없거나 다툴 때, 추심의 소란 무엇인가

진술최고를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제3채무자가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추심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심의 소입니다. 이 소는 집행법원이 아니라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즉 통상의 민사소송과 같은 관할 기준으로 제기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을 내준 집행법원에 다시 내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는 채무자, 즉 임대인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지 의무가 있는 이유는, 추심의 소의 결과가 임대인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그 범위에서 임대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구조이므로, 임대인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심의 소에서 피고는 임대인이 아니라 제3채무자입니다. 임대인은 소를 제기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고지를 받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혼동해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함께 하려 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추심의 소는 어디까지나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 즉 제3채무자가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소송으로 좁혀서 접근하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이미 받아 둔 전세금반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자동으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와 임대인 사이의 소송에 관여한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추심의 소에서 처음부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원인 사실을 새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금반환 확정판결과 압류·추심명령이라는 공적인 서류는 채권자가 적법한 추심권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이 서류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추심의 소에서 다투어지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제3채무자 사이의 원래 채권 관계, 예를 들어 임대인과 회사 사이의 급여 지급 관계나 임대인과 새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차임채권입니다. 채권자는 전세금반환 확정판결과 압류·추심명령, 그 송달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이 추심권자임을 밝히고, 제3채무자가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주장·증명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심의 소를 준비할 때 실무적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전세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문과 그 확정증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그 송달증명,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했다면 그 회신 서면, 그리고 임대인과 제3채무자 사이의 원래 채권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예를 들어 임대인이 회사 소속임을 보여주는 자료나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서 등)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추심의 소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첨부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심의 소,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1

압류·추심명령 확보

전세금반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채권에 압류명령을 받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이어서 추심명령을 신청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권한을 확보합니다.

2

진술최고(선택)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진술최고를 신청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 인정 여부와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송달일부터 1주 이내가 회신 기한입니다.

3

추심의 소 제기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일반관할법원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임대인이 외국에 있거나 소재불명이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소 제기 사실을 고지합니다.

4

판결과 재집행

추심의 소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 삼아 제3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면 그 단계에서 절차가 끝납니다.

이 흐름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추심의 소는 원래의 전세금반환소송과는 별개의 새로운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놓았다고 해서 추심의 소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고, 제3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상 그를 상대로 한 별도의 심리와 판결이 다시 필요합니다. 다만 원래의 전세금반환 확정판결, 압류·추심명령이라는 공적인 서류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으므로,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쟁점이 좁혀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이미 확정판결과 압류·추심명령이라는 두 단계를 통과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소송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원래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다투었던 쟁점,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존재나 보증금 액수 같은 부분은 추심의 소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없고, 오직 제3채무자와 임대인 사이의 채권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므로 쟁점 자체는 오히려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채무자가 택할 수 있는 다른 길, 공탁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채권자 사이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대신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공탁 제도를 이해해 두면 추심의 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3채무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공탁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스스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고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적 방법입니다.
배당요구 후 공탁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때는 의무적 공탁입니다.
거듭 압류 시 공탁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통공탁 후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공탁된 돈은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나뉩니다.

제3채무자가 이미 공탁을 마친 경우라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실익이 사라집니다. 공탁된 금액이 배당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3채무자가 공탁도 하지 않고 지급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끄는 경우가 추심의 소가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진술최고서에 대한 답변 내용, 다른 채권자의 유무 등을 확인해 두면 제3채무자가 공탁 의무를 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임의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탁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미 공탁되었다면 채권자는 추심의 소가 아니라 공탁금 출급을 위한 절차나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고, 아직 공탁되지 않았다면 추심의 소로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최고 회신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문의를 통해 공탁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공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이미 공탁된 돈을 두고 실익 없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급여채권이라면 주의할 점

추심 대상이 임대인의 급여채권인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금액 자체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퇴직금 등도 마찬가지로 2분의 1까지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청구하면 제3채무자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따라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급여채권의 압류 가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추심의 소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급여채권 외에 예금채권이나 다른 세입자에 대한 차임채권처럼 이런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을 함께 파악해 두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급여의 일정 금액이 특정 계좌로 이체되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돈이 섞여 있는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급여채권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재산을 함께 조사해 압류 대상을 넓히는 전략이 실무에서 더 안정적입니다.

급여채권과 달리 임대인의 예금채권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받을 차임채권에는 이런 2분의 1 한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급여소득자라면 급여채권과 예금채권을 함께 압류 대상에 올려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면 그 차임채권도 함께 조사해 볼 만합니다. 제3채무자가 여러 명으로 나뉘어 있으면 각각의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보내고, 그중 지급을 거부하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만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 조사해 두면 한 곳에서 다툼이 생기더라도 다른 곳에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어 전체적인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심의 소 진행 중 흔히 나오는 다툼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자주 내세우는 방어 방법 중 하나가 상계 주장입니다. 제3채무자가 임대인에 대해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그 채권과 추심 대상 채권을 서로 맞비겨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상계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 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애초에 그런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과 제3채무자 사이의 원래 계약관계, 즉 근로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예금계약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확보해 둔 자료, 진술최고에 대한 회신 서면 등을 소송 자료로 정리해 두면 이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추심의 소가 진행되는 중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거나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단독으로 추심하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도 있어, 소송 진행 상황과 별개로 압류·추심명령 관련 서류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서류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절차를 함께 짚어 줄 수 있는 곳에서 확인받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압류·추심명령 서류를 놓고 다음 단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추심의 소는 원래의 전세금 채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임대인의 다른 재산 변동 상황을 계속 살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추심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추심의 소 진행 중에도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심의 소는 전체 절차에서 어디쯤에 있는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일반적인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순으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유체동산 압류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고르게 되는데, 추심의 소는 그중 채권압류 트랙을 선택했을 때, 그것도 제3채무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아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해진 경우에 등장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부동산 경매나 유체동산 압류와 달리 채권압류·추심은 집행관이 직접 물건을 점유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3채무자라는 사람을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별도의 소송이 한 번 더 필요해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3채무자가 순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심명령만으로 절차가 끝나므로, 추심의 소까지 가는 사례가 전체 채권압류 사건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급여나 다른 세입자의 차임채권처럼 회수 대상이 사람을 거쳐야 하는 재산일수록 이런 상황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지는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매매가액이 전세금보다 넉넉하다면 부동산 경매가 비교적 단순한 선택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앞서 있다면 급여·예금·차임 같은 채권을 찾아 압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채권압류 트랙을 선택했다면 이번 글에서 다룬 진술최고와 추심의 소까지가 그 트랙의 마지막 단계이고, 그래도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가 있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별도의 강제집행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여러 재산을 동시에 조사해 두면 한 가지 방법이 막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옮겨 갈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의 소를 내면 임대인도 피고가 되나요?

아닙니다. 추심의 소의 피고는 제3채무자, 즉 임대인에게 급여나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은행·새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고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고 싶다면 추심의 소와는 별개의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Q. 진술최고 없이 바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지, 추심의 소를 내기 위해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최고를 거치면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는 어떤지를 서면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소송을 준비하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급박함이나 제3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선택할 문제입니다.

Q. 제3채무자가 상계나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채무자는 임대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거나, 애초에 그런 채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는 계약 내용과 채권이 발생·소멸한 시점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판례의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다툼이 생기면 원래의 계약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추심의 소에서 이기면 그걸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추심의 소 판결은 그 자체로 돈을 손에 쥐여 주는 절차가 아니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새로운 집행권원을 만들어 주는 절차입니다. 제3채무자가 판결 후에도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제3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제3채무자는 이미 법원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는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고, 애초에 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 자체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처음 전세금반환소송보다는 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버티고 있다면, 서류를 먼저 확인받아 보세요. 무료 전화상담에서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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