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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방법 | 이사 전 보증금 못받았을 때 관할·서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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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3 07:46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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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방법 | 이사 전 보증금 못받았을 때 관할·서류·절차
임차권 등기 방법 핵심 가이드

임차권 등기 방법, 이사 전 보증금 못받았을 때 이렇게 진행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전입·점유 없이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준비부터 접수, 결정 후 등기까지 흐름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내용
  • 신청 요건: 계약 종료 + 미반환
  •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기부, (일부분 임차 시) 도면,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
  • 진행 채널: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언제 도움이 되나요
  •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데 보증금 일부·전부 미반환 상태
  • 전입·점유를 유지하기 어려워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걱정될 때
  • 계약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통고 등 종료 사유가 명확할 때
신청 자격과 관할

임차권 등기 방법의 출발점은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임차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시간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Q1
전액을 못 받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이사 나가면 권리는 사라지나요?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사전 확인 · 계약 종료 여부, 미반환 사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점검. (주소로 관할 법원 확인 가능)
2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분 임차 시) 도면,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송달료·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정보 등.
3
신청서 작성 · 당사자 정보, 임차 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이유,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사실을 소명 자료와 함께 기재.
4
접수 · 임차주택 관할 법원 창구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5
결정 및 등기 · 결정 송달 후 등기촉탁 →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기재 → 완료 통지 확인.
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
  • 기간: 사건마다 다르나, 접수 후 결정까지는 서류 완비송달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하면 전자소송 활용을 권합니다.
  • 비용: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등이 들며, 보증금 규모와 지자체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확인 시점: 안심 전출은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진행 중에는 연락처·주소 변경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TIP
전입신고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임차권 등기 방법으로 권리공백을 최소화해 보증금 회수 준비를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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