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셀프 작성 한 번에 끝내기


2025-09-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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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셀프 작성 한 번에 끝내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려져 이사를 서두르셔야 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스스로 준비해 관할법원에 접수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며,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까지 처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기간과 서류 포인트만 챙겨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서 셀프 진행 전 필수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자료를 먼저 챙기세요. 법원과 등기소에 따라 요구 문항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관할법원 안내에 맞춰 보완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
-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자 및 주소변동 포함), 필요 시 전입신고 관련 내역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계약종료를 입증하는 자료(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서 등)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 소명 자료(내용증명, 문자 캡처 등)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
- (부분 임차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간단 도면
요약
계약·주소·등기·종료·납부 증빙을 한 번에 준비하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주소·등기·종료·납부 증빙을 한 번에 준비하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단계별 로드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셀프 작성·제출 절차
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의 지방법원(본원·지원·시·군법원)을 확인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등기소도 정해집니다.
2. 신청서 초안 작성 사건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 임차 목적물 표시, 계약기간·보증금, 종료 사유, 신청 취지·이유 순서로 정리합니다.
3. 세금·수수료 납부 지방세 포털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신고·납부하고, 등기관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를 준비합니다.
4. 전자소송 제출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들어가 서류를 업로드하고 납부정보를 입력해 접수합니다.
5. 결정 및 등기 법원이 결정을 송달하면 등기관서로 촉탁되어 임차권 등기가 기입됩니다. 이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에 의미가 있습니다.
6. 말소 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법원에 말소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등기소에서 말소가 진행됩니다.
포인트
신청서와 서류가 깔끔하면 보정명령(추가보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접수 후 진행상태는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와 서류가 깔끔하면 보정명령(추가보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접수 후 진행상태는 전자소송에서 확인하세요.
셀프 점검표
마지막 체크 5가지
- 계약 종료 사유가 명확한지(기간 만료·해지·합의)
- 전입·점유 이력 등 주소 변동이 등·초본에 표시되는지
- 임차 목적물 표시에 오류가 없는지(호수·동·면적 등)
- 납부 정보 입력(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완료 여부
- 소명자료로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설명했는지
전문가 도움도 선택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연결 지원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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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1-5662 ·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홈페이지 jeonselaw.com에서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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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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