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 등기 결정문 받으면 바로 확인할 5가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본문
주택 임차권 등기 결정문 받으면 바로 확인할 5가지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결정으로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문서의 핵심 항목을 점검하고, 송달·등기 기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전출·전입과 권리 유지를 안전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1. 결정문에서 반드시 보는 항목
결정문에는 보통 사건번호, 신청인·상대방, 대상 주택의 표시(동·호·지번 등), 주문(임차권 등기명령의 취지), 송달 방식이 담깁니다. 표기 오류가 있으면 바로 정정 요청을 검토하세요. 주소·동·호 한 글자 차이도 등기 기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효력 발생 시점과 권리 유지
효력은 보통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 기입이 된 때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점유·전입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 등기 기입을 확인하기 전 이사를 서두르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등기부의 기재 여부를 먼저 점검하세요.
3. 전출·전입 타이밍과 이사
결정문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해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기존 전입신고, 점유의 연속성으로 형성된 권리는 임차권 등기로 이어지지만, 실제 등기부 반영 이전 이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출력·서류 보관과 비용 개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결정문과 송달 내역을 출력해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수입인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관할·당사자 수·필지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자주 놓치는 주의점
결정문 수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등기 기입 여부와 송달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출·전입·이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세요.
무료 상담과 자료
전세금 반환 절차와 임차권 등기 진행을 한 번에 점검하시려면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주시면 순차 안내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