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전입신고 순서 실수 없이 끝내는 체크리스트


2025-09-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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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전입신고 순서 실수 없이 끝내는 체크리스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지연되셨나요? 임차권 등기 전입신고의 올바른 순서만 지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한 채 이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이 내용이 특히 유용한 상황
-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이사와 전입신고 일정이 겹치는 경우
- 기존 집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새 집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 확정일자·등기부등본 확인·관할 법원 신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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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요약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을 비워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주택에서의 권리 유지가 흔들릴 수 있으니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은 새 집 입주 후 14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실수 없는 순서
- 계약 종료·보증금 지연 확인 →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청 기록을 남겨 두세요.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물등기부등본, 종료 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등기부등본으로 ‘등기 완료’ 확인 → ‘신청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이사 진행 → 기존 집은 비워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새 주소 전입신고(14일 이내) → 새 임대차에는 입주와 전입신고,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챙기세요.
팁: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정확성을 점검하면 결정문 수령과 등기까지 더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
- 등기 ‘완료’ 전 전입신고 선행 → 기존 주택의 권리 유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미확보 → 우선변제권 확보에 영향을 줍니다. 기존 계약과 새 계약 모두 점검하세요.
- 등기부등본 미확인 → 신청만 하고 안심하지 말고, 실제 등기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임차권 등기 ‘신청’만 했어도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 A. 권리 보호는 등기 완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접수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 Q.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기존 권리는 유지되나요?
- A. 네, 완료 후에는 집을 비워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Q.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A. 일반적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지키면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등기 완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 Q.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 A.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물등기부등본, 계약 종료 입증자료(문자·내용증명 등), 등록세·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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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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