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한눈에 정리|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납부 절차
2025-10-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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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정확한 의미와 납부 절차
신청 후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의 구조, 납부 시점, 준비서류, 온라인 처리 요령까지 요약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란 무엇인가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이 인가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임차권을 기재합니다. 이때 등기소가 처리하는 행정 비용이 등기촉탁수수료입니다. 일반 신청 수수료와 달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발생하며, 보통 다른 세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과 함께 납부·정산됩니다.
누가 부담하나
통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판결·결정의 비용 부담 명시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언제 발생하나
결정 확정 후, 등기 촉탁 단계에서 납부 안내가 이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어 안내됩니다.
항목별 구성과 계산 관점
등록면허세(등록)
권리의 설정·변경에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액 또는 정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해당 시·군·구 세무과 고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로 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의 일정 비율이 책정됩니다.
등기 관련 수수료
등기소 처리비용(등기촉탁수수료)과 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부동산(표제부) 단위나 건수에 따라 합산되므로, 안내된 전자납부번호별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 위 항목은 실제 고지 기준에 따라 합쳐 고지되며, 지역·사안(대상 부동산 수, 말소 병합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납부 시점과 방법
1
결정문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전자소송·우편으로 통지됩니다. 확정 여부와 촉탁 예정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전자납부번호 수령 —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여한 전자납부번호/고지서를 통해 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통상 항목이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3
기한 내 납부 — 인터넷등기소, 위택스/이택스 등 고지서에 기재된 채널로 납부합니다. 납부 후 영수필 확인이 되어야 등기가 종결됩니다.
4
등기완료 통지 —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완료 통지가 오며, 임차권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필요한 다음 단계(배당요구·경매신청 등)로 이어갑니다.
준비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 사본(변경계약 포함)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소이력 포함)
- 확정일자 확인서(부여 여부 증빙)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할 자료(내용증명 등)
- 결정문·확정증명원(필요 시)
- 전자납부번호 또는 고지서
서류 양식은 법원 안내 및 지자체 고지 기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 금액이 건별로 다른가요? 대상 부동산 수, 병합 등기(말소 포함) 여부, 관할 지자체 세율 등에 따라 다릅니다.
-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미납이면 등기 진행이 지연되거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즉시 납부·확인을 권합니다.
- 누가 최종 부담하나요? 통상 신청인이 선납하되, 분쟁의 최종 비용 부담은 판결·화해 조항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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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는 실행 순서와 증빙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 사건은 결국 변호사 1인이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승소 후 집행 단계까지 0원을 원칙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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