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뜻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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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 한눈에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이사 후에도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법원 절차를 쉽게 설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주택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한 뒤에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지키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결정(명령)으로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와 요건 요약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며,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으며, ③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송달 전이라도 법원이 등기를 촉탁해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분쟁 시 별도의 소송·집행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언제 특히 유용한가
만기일이 도래했는데도 반환이 지연되어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큽니다. 등기가 기재되면 기존 주택을 떠나더라도 임차인임을 공시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고, 경매·배당 절차가 벌어져도 자신의 순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등기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권리추적이 수월해집니다.
기대하는 결과와 주의 포인트
결정이 내려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상 임차권이 공시되어 제3자에게도 권리가 알려집니다. 다만 신청 요건 미비나 대항력 취득 사실 불분명 등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주민등록 전입일, 점유 사실과 종료 사유를 정리해 두세요. 또한 등기 후 보증금 수령이 완료되면 말소를 진행해야 하며, 말소 전에는 기존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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