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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언제 가능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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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6 23:14 3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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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언제 가능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가능 시점과 준비물 한 번에 정리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등기를 진행했다면,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실제 상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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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청구의 핵심 조건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그 과정에서 든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신청수수료와 같이 등기와 직접 관련된 필수 비용은 임대인을 상대로 상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개별 사정과 증빙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시점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미지급인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입증 방법
납부영수증, 법원 접수증, 등기완료통지 등 서류 일체
청구 수단
협의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사안별 택1)

법무사 vs 변호사, 무엇이 다를까

등기 서류 정리는 법무사가 익숙합니다. 다만 비용 상환을 실제로 받아내는 단계(협상·지급명령·소송 병행)는 법률분쟁 대응력이 핵심이므로 변호사 진행이 유리합니다. 저희는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절차와 분쟁 대응을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 사건 성격·난이도·예산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시 대표 비용 항목

  • 인지대: 사건 접수 시 납부하는 수입인지.
  • 송달료: 당사자 수·송달 회수에 따라 변동.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지자체 고지서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서면 방식에 따라 차이.

위 항목은 등기 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하며,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기가 필요해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를 준비하는 체크리스트

  1. 증빙 모으기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전부, 사건접수증, 등기완료 통지서.
  2. 사실관계 정리 – 임대차기간 종료일, 보증금 미지급 내역, 연락/독촉 내역 타임라인.
  3. 협의 시도 – 정리표를 첨부하여 상환을 요구. 기한을 두고 회신을 요청.
  4. 문서화 – 회신 없거나 거절이면 내용증명 발송.
  5. 법적 절차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사안별 전략 선택).
포인트: 필수비용 + 인과관계 + 객관증빙

자주 받는 질문 정리

Q1. 법무사 수임료까지 전부 청구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와 필연적으로 연결된 지출인지, 금액의 상당성이 있는지, 임대인의 귀책으로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개별 사정과 증빙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Q2. 소송비용확정이 꼭 필요할까요?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손해배상 청구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설계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입니다.

Q3. 언제부터 움직여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바로 증빙을 수집하고 협의→내용증명→법적 절차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전체 로드맵(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청구 및 집행)을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한 사건당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업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안내 및 면책

여기 제공되는 정보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빙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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