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정 빠르게 끝내는 법 실제 보정사유와 준비물 체크
2025-10-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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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보정, 지연 없이 끝내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결정이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서류 누락과 기재 오류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요구사항·기한·제출경로를 한 번에 정리해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1
결정지연의 1순위는 첨부서류 누락입니다.핵심 2
보통 기한은 송달 다음날부터 7일 내(주말 포함)로 기재됩니다.핵심 3
전자소송에서 보정서·증빙를 업로드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보정명령이 내려오는 대표 사유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보정이 요구됩니다.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 임대차 종료 및 해지 통지 소명 부족(계약 만료일, 해지의사표시 관련 자료 미첨부)
-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 소명 부족(전입·확정일자, 점유 등)
- 목적물 표시 불명확(집합건물 동·호수, 일부 임차 시 도면 누락)
- 임대인 인적 사항 또는 주소 불명확(등기부와 상이, 소재변경 등)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 내역 누락
- 당사자표시정정 필요(소유자 변경·신탁 등으로 피신청인 정정)
- 주거용 사용 소명 필요(오피스텔 등 용도 명확화 자료 요구)
- 신청취지·이유 기재 보완 요구(조문 근거 및 사실관계 연결 미흡)
보정 준비물 체크리스트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아래 자료를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재보정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갱신 내역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확정일자 증빙
- 임대인 등기부 등본(소유자·주소 확인)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통지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수신 화면 등)
- 수수료·송달료 납부 영수증
- 오피스텔 등 주거용 사용 증빙(중개대상물 확인서, 사진 등)
- 당사자표시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기타 보정명령서에 적시된 개별 요구자료
7일 내 끝내는 보정 로드맵
송달문서를 확인한 즉시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제출과 확인이 간단합니다.
- 보정명령서에서 요구사항·기한·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요구된 증빙을 발급·정리합니다(정부24, 등기소, 법원 수납 등).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보정서 선택 후 작성·파일 첨부 제출.
- 피신청인 정보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제출 후 사건현황에서 접수 여부와 추가 요구사항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기한과 유의사항
- 보정기한은 통상 송달 다음날부터 7일 내로 적시됩니다(주말 포함).
- 기한 내 미보정 시 사건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어려우면 기간연장 신청을 고려하세요.
- 재보정이 나오지 않도록, 요구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자료로 일괄 제출합니다.
- 목적물 표시와 임대인 동일성은 등기부 기준으로 일치시킵니다.
- 해지 의사표시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입증하세요.
- 온라인 제출 후에도 접수·처리 상태를 확인해 추가 보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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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실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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