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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한눈에 계산 실제 납부 순서와 총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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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6 23:47 3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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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한눈에 계산 실제 납부 순서와 총액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한 번에 끝내는 계산법과 납부 순서

현실 기준으로 항목을 쪼개 금액 범위를 제시하고, 실제로 어디에서 무엇부터 납부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별 기준 금액 범위

실무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항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촉탁)입니다. 통상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건 기준으로 다음 범위 내에서 합계가 형성됩니다. 전자 진행 여부나 반송·재송달, 당사자·필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 1건당 약 2,000원
전자 제출 시 동일 기준
송달료
1회 약 5,200~5,500원 × 6회
기본은 양 당사자 각 3회분 예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주택 1건 기준 약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정액 기준
등기신청수수료(촉탁)
부동산 1건당 3,000원(일부 구간 4,000원 적용)
시점·고시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위 기준을 합산하면 보통 4만 원대 초중반에서 시작합니다.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부동산이 2필지 이상이면 해당 항목이 필지·당사자 수만큼 가산됩니다.

실제 납부 순서와 진행 경로

1) 신청 단계

① 전자소송에서 사건 생성 후 인지대를 결제하고,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통상 당사자 수 × 3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② 접수 및 심문·결정 통지를 대기합니다.

2) 등기 단계

결정문을 받은 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촉탁)를 결제한 다음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필지 수만큼 수수료가 합산됩니다.

표준 기준 합계 예시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주택 1건을 기준으로, 1회 송달료가 5,200~5,500원 범위로 환산될 때 합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반송·재송달이 생기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기본 합계(5,200원×6)
인지 2,000 + 송달 31,200 + 등록 7,200 + 수수료 3,000~4,000
≈ 43,400 ~ 44,400원
상향 합계(5,500원×6)
인지 2,000 + 송달 33,000 + 등록 7,200 + 수수료 3,000~4,000
≈ 45,200 ~ 46,200원

* 당사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2필지 이상이면 송달료·수수료·등록세가 그 수만큼 늘어납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대표 상황

  •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예납 횟수가 늘어나 송달료가 증가
  • 부동산이 여러 필지인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가 필지 수만큼 합산
  • 서류 보완·재송달이 필요한 경우: 송달료 추납 발생 가능
  • 수수료 고시액 변동 구간: 일부 시점에는 등기신청수수료가 4,000원으로 책정

지금 바로 정확한 금액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합계가 달라지는 만큼, 사건 정보를 기준으로 빠르게 계산해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을 준비하신다면, 상담부터 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확인 및 유의 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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