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비교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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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법무사 비교, 스스로와 의뢰 중 무엇이 유리할까
신청에 꼭 드는 공과금과 대행 비용의 범위를 한눈에 정리하고, 변호사 의뢰가 필요한 상황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 산정 기준(1명씩, 총 6회). 당사자 수·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기본 공과금 합계는 대략 약 43,400원 수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공과금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보편적인 사례(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동일 주택 1건)에서는 인지대 2,000원, 송달료 1회분 5,200원 × 6회(당사자 각 3회분),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이 산정되어 총액이 약 43,4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당사자 수, 사건 진행 과정, 관할의 송달료 기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각각 별도로 준비해 첨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지대(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 1회분 5,200원 × 6회(기본 가정)
- 등기수입증지(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자주 함께 확인하는 표현: 등기촉탁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수입증지.
법무사 대행 비용은 ‘수십만 원’대, 변호사에 맡기면 소송 연계가 수월
서류 준비를 스스로 하면 공과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대행을 맡기는 경우에는 사무소·사건 난이도·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수십만 원대의 법무사 비용이 청구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증금 반환 분쟁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이후 소송·경매·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이 절차 전략 수립과 사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어떤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결국 한 명의 담당자가 진행하므로, 유사 사건 경험과 전 과정을 함께 끌고 갈 역량을 우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셀프 진행: 공과금 위주로 약 4만 원대. 시간·검토 책임은 본인 부담.
- 법무사 대행: 통상 수십만 원대. 서류 작성·접수가 편리.
- 변호사 의뢰: 등기명령 이후의 보증금 반환 청구, 경매·배당, 이의 대응까지 일관 설계 가능.
보증금 반환까지 한 번에 설계하고 싶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접수부터 결과 확보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과 집행(경매·배당)까지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무료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준비서류와 예상 수순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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