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정확한 기준과 환급 방법 안내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정확한 기준과 환급 방법 안내

profile_image
법도
2025-10-27 00:09 333 0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정확한 기준과 환급 방법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누가 내나요 그리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우선 납부하지만,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보통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비용 부담의 원칙과 청구 가능 범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절차를 밟는 경우, 신청인은 사건 접수와 등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등기촉탁수수료를 먼저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절차와 등기 자체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소송비용액 확정 없이도 민사상 직접 청구 또는 보증금 정산 단계 상계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인트 신청인은 선납·임대인 상환 청구 가능 · 상계 활용 가능

항목별 구성과 체크리스트

기본 네 가지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촉탁수수료

  • 인지대 통상 2,000원(사건 1건 기준)
  •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이 일반적(1회 기준 법원 고지액 적용)
  • 등록면허세 주택 한 건 기준 통상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및 과세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당 통상 3,000원(일부 시점·기준에 따라 4,000원 고지 가능)

변동 요인 임대인/임차인 수, 부동산(필지) 수, 법원 추가 송달료 추납 명령 여부

빠른 계산 예시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1주택 기준(예)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1회 기준 금액 × 6회(당사자 각 3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 등기촉탁수수료 3,000~4,000원
합계는 법원 고지 단가지역 세율에 따라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와 환급(상환) 활용 팁

  1.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접수(수입인지·송달료 예납)
  2.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지방교육세 포함)
  3.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후 영수필 확인
  4. 결정 정본 송달 → 등기 완료 확인
보증금 정산 시점에 임대인 상환 청구 또는 상계 주장을 활용하면 실무상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 부동산이 여러 필지면 수수료·세금이 필지 수만큼 늘어납니다.
  • 임대인이 복수면 송달료가 당사자 수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 법원에서 송달료 추납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소송과 집행까지 착수금 0원으로 진행을 설계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해 두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상담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