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부담과 환급 절차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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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공식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인은 등기를 통해 권리를 보전하고 그 진행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금액과 법적 근거, 임대인 대응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00원
인지대(전자)
31,200원±
송달료(1명 기준 3회)
7,200원
등록면허세·교육세
3,000원
등기촉탁수수료
핵심만 빠르게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건수·당사자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집니다.
- 초기 납부는 보통 임차인이 하지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조항 근거).
- 임대인은 반환 일정·정산 계획을 문서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전가 분쟁을 피하도록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비용 구성
기본 항목
- 인지대: 통상 2,000원 (전자신청 기준)
- 송달료: 1회 5,200원 × 당사자별 3회(임대인 1·임차인 1이면 총 6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부동산 1건 기준)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부동산 1건 기준)
변동 요인
-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 여러 동·호·필지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만큼 누적됩니다.
- 진행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납부 채널과 세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등기 절차에서 든 비용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되, 사후에 청구·정산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측 핵심
- 납부 영수증·고지서·송달내역을 보관합니다.
- 임대차 종료·반환 지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필요하면 별도 청구 또는 본안·집행 단계에서 함께 정산을 요구합니다.
임대인 측 대응
- 보증금 반환 일정을 문서로 제시하고 협의 기록을 남깁니다.
- 반환 불가 사유·정산 항목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 범위의 비용 정산안을 제안합니다.
진행 절차 요약
- 1 임차인이 전자신청으로 서류 제출 및 인지·송달료 예납
- 2 법원 결정 후 등기소로 촉탁,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납부
- 3 등기 완료 → 임차인은 납부내역 정리 → 임대인 상대로 비용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집행까지 단계별 대응을 설계해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아래 자료요청으로 먼저 접수하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 홈페이지: jeons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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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일과 반환 협의 내역 확인
- 임차인의 납부 영수증 및 송달내역 확보
- 정산안 제시 및 분쟁 예방 커뮤니케이션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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