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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현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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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00:32 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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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현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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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현실 가이드

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진행에서 달라지는 항목과 주의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금액은 고시 변동과 사건 구성(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통상 2,000원
송달료회수×당사자 수만큼 예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1부동산 기준 통상 7,200원
등기수입증지보통 3,000원(1건 기준)
※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2필지 이상이면 송달료·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1. 법적 근거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전제로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2. 증빙 정리
    전자수입인지 납부내역, 송달료 예납영수증,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번호(위택스), 등기수입증지 등 납부 영수증을 한 폴더에 정리합니다. 당사자·부동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건수별로 묶어두면 좋습니다.
  3. 청구 방식 선택
    합의 요청(내용증명 등) → ② 상계 주장(보증금과 상호 정산) → ③ 민사소송에서 함께 청구(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비용상환 항목을 명시) 순서로 검토합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택할 수도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4. 문구와 범위
    청구서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으로 항목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증빙을 첨부합니다. 당사자 수·부동산 수 증가로 늘어난 금액도 포함합니다.
  5. 이행 촉구 & 다음 단계
    기한을 두고 이행을 촉구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소송 제기 또는 진행 중 소송에서 비용항목을 추가하여 판결에 반영받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①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 총액이 커집니다. ②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③ 전자 진행 시 위택스 납부번호 등 입력 누락으로 보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입력 정보를 교차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체크

• 신청서 및 결정 정본 • 전자수입인지 결제내역 • 송달료 예납내역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위택스 번호) • 등기수입증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일 소명자료(필요 시)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이 꼭 지급해야 하나요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받으려면 합의·상계·소송 등 권리행사를 통해 확정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에 함께 반영하거나 상계로 주장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대략 얼마 정도가 드나요

사건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수입인지 2,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에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당사자·건수 증가 시 합계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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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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