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현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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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현실 가이드
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진행에서 달라지는 항목과 주의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금액은 고시 변동과 사건 구성(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 법적 근거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전제로 다음 절차를 준비합니다. - 증빙 정리
전자수입인지 납부내역, 송달료 예납영수증,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번호(위택스), 등기수입증지 등 납부 영수증을 한 폴더에 정리합니다. 당사자·부동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건수별로 묶어두면 좋습니다. - 청구 방식 선택
① 합의 요청(내용증명 등) → ② 상계 주장(보증금과 상호 정산) → ③ 민사소송에서 함께 청구(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비용상환 항목을 명시) 순서로 검토합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택할 수도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 문구와 범위
청구서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으로 항목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증빙을 첨부합니다. 당사자 수·부동산 수 증가로 늘어난 금액도 포함합니다. - 이행 촉구 & 다음 단계
기한을 두고 이행을 촉구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소송 제기 또는 진행 중 소송에서 비용항목을 추가하여 판결에 반영받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①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 총액이 커집니다. ② 부동산이 여러 필지·동·호에 걸치면 세금·수수료가 건수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③ 전자 진행 시 위택스 납부번호 등 입력 누락으로 보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입력 정보를 교차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체크
• 신청서 및 결정 정본 • 전자수입인지 결제내역 • 송달료 예납내역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위택스 번호) • 등기수입증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일 소명자료(필요 시)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이 꼭 지급해야 하나요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받으려면 합의·상계·소송 등 권리행사를 통해 확정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에 함께 반영하거나 상계로 주장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대략 얼마 정도가 드나요
사건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전자수입인지 2,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에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당사자·건수 증가 시 합계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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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는 결국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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