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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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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7 00:43 3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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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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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집주인 부담 여부와 계산 기준 한 번에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혔을 때, 무엇을 얼마나 내고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만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신청 단계의 비용은 임시로 임차인이 선납하지만, 법에 따라 집주인에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보통 다음 네 가지로 이뤄집니다.

전자수입인지2,000원
송달료(예시)약 31,200원
등록면허세·교육세7,200원
등기신청수수료3,000~4,000원

※ 송달료는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달라지고, 제출 방식(전자·e-form·서면)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전자수입인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수수료(통상 2,000원).
  • 예납 송달료 : 결정문 등 송달 횟수와 상대방 인원수에 비례하여 합산.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1부동산 기준 합계 7,200원(예시).
  • 등기신청수수료 : 진행 방식에 따라 전자 3,000원 내외, e-form/서면은 3,000~4,000원 수준.

여러 동·호에 걸치거나 임대인이 복수인 경우, 건수 및 당사자 수에 따라 세금·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비용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사유로 발생한 필요비용이므로, 집주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일반 민사청구 또는 상계(상호 채권 상쇄)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비용 상환까지 정리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금액 산정 근거(납부 확인서, 고지서)를 꼭 보관해 두세요.

진행을 빠르게 하는 포인트

  •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이사 관련 영수증,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를 정리합니다.
  • 수수료·세금은 전자납부를 활용하면 확인이 용이하고 처리 속도가 일정합니다.
  •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송달료가 늘 수 있으니 인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배당까지 단계별 전략을 한 번에 설계해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안내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적용과 최신 금액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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